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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금융당국은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활용할 수 있는 유동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제도는 고령층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사망보험금을 죽기전에 연금이나 서비스인 노후 대비 수단으로 활용 하는 것입니다
1. 사망보험금 유동화 가능 조건
우리나라의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노인 빈곤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수의 고령층이 보유한 자산인 주택과 종신보험을 활용하여 노후 소득을 확보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유동화가 가능한 사망보험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금리확정형 종신보험
-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계약(계약기간 10년 이상, 납입기간 5년 이상)
-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인
- 신청 시점에 보험계약대출이 없을 것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계약은 유동화 대상에 포함되며, 특히 1990년대 중반부터 2010년대 초반에 가입한 금리확정형 종신보험이 대부분 해당됩니다.
2. 사망보험금 유동화 신청 자격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전액이 아닌 최대 90%까지 부분 유동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예를 들어, 보험금의 90%를 20년간 수령하는 형태입니다. 신청 자격은 만 65세 이상 계약자라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3. 사망보험금 수령 방식
유동화된 사망보험금은 다음 두 가지 방식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형태로 연금형 서비스 형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연금형: 매월 본인이 납입한 월 보험료를 상회하는 금액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방식입니다. 수령 기간과 비율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형: 현금이 아닌 요양시설 비용이나 건강관리 서비스 등 현물과 서비스 형태로 수령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요양시설과 건강관리 및 간병 서비스 등과 연계한 다양한 상품들이 출시될 전망입니다.
4. 사망보함금 연금 상품 시행 일정
금융당국은 이르면 올해 3분기부터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을 출시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고령층의 안정적인 노후 소득 수단을 지원하고, 사망보험금의 활용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는 고령층의 노후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금융위원회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