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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실직했을 때, 구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1일 최대 7만 5천원의 금액을 6개월간 받을 수 있습니다.
1.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했을 경우 일정 기간 동안 구직활동을 하는 동안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지급됩니다. 이직일 기준 18개월 동안 180일 고용된 대상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고용보험 가입 기간 충족
이직일 기준 18개월(1년 6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특수고용직(프리랜서, 자영업자 등)은 가입한 경우에만 수급 가능
※ 자영업자는 현재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20%추가지원)
(2) 비자발적 실직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실직한 경우만 해당됩니다.
권고사직, 계약만료, 회사 구조조정, 폐업 등정당한 사유 없이 자진퇴사한 경우 수급 불가
다만, 예외적으로 자진퇴사도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금 체불, 직장 내 괴롭힘, 건강 악화(업무상 질병), 근무지 변경으로 인한 출퇴근 곤란 등
(3) 적극적인 구직활동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하며,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구직활동 인정 사례:
구인사이트(워크넷 등)에서 입사지원
취업 상담, 면접 참여
직업훈련 수강
워크넷에서 구직활동 참여하고, 실업급여를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고용24_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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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나뉩니다.
구직급여: 실직한 근로자가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때까지 일정 기간 동안 지급
취업촉진수당: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등을 추가 지급
2. 실업급여 신청 방법
(1) 실업급여 신청 절차
이직확인서 제출 (회사 → 고용센터)
퇴사한 사업장이 고용보험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장이 제출하지 않으면, 근로자가 직접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요청 가능
온라인 수급자격 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
로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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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온라인으로 접수 가능
고용센터 방문 및 실업인정 신청
지정된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교육(온라인 가능) 수강 후, 실업급여 신청
이후 4주마다 실업인정 신청을 해야 계속 수급 가능
(2) 실업급여 신청 방법 (온라인/오프라인)
✅ 온라인 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 필요
✅ 오프라인 신청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3. 실업급여 지급액
(1) 실업급여 지급액 계산
실업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로 계산됩니다.
✅ 2025년 실업급여 상·하한액
최소: 1일 최저 67,600원 (2025년 최저임금 적용)
최대: 1일 최고 75,000원
✅ 예시) 평균임금 250만 원 근로자의 실업급여
250만 원 × 60% = 150만 원 (1개월 지급액)
(2) 실업급여 지급 기간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지급 기간이 달라집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 30세 미만 | 30~49세 |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
---|---|---|---|
1년 이상 ~ 3년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3년 이상 ~ 5년 미만 | 150일 | 180일 | 210일 |
5년 이상 ~ 10년 미만 | 180일 | 210일 | 240일 |
10년 이상 | 210일 | 240일 | 270일 |
4. 실업급여 받을 때 주의할 점
4주마다 실업인정 신청 필수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4주에 1회 이상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취업 후 신고 필수
취업을 하게 되면 즉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불이익(반환 및 추가 제재)이 있을 수 있음
재취업 시 혜택 활용
조기재취업수당: 실업급여 수급 중 재취업하면 남은 금액의 50% 추가 지급
5.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실업급여 받으면서 아르바이트 가능할까요?
주 15시간 이하의 단기 알바는 가능하지만, 신고해야 합니다.
일정 기준 초과 시 실업급여가 줄어들 수 있음
Q2. 자진퇴사했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임금체불, 괴롭힘, 건강문제, 원거리 출퇴근 등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가능
Q3. 구직활동을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