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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청약플러스, 미분양 주택 매입공고 3월 시작 접수, 신청방법은?

by dubae0616 2025. 3. 20.

    [ 목차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3,000호에 대한 매입공고를 오는 3월 21일부터 실시합니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2월 19일 발표한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의 후속 조치로, 지방 건설경기의 악화를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번 매입 주택은 '분양전환형 든든전세'로 공급될 예정입니다.

 

1. LH 매입 지역 및 규모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와 공사비 상승 등으로 인해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증가하면서 건설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건설경기 안정화를 위해 LH가 직접 미분양 주택을 매입 하여 3,000호 이상을 매입 후 저렴한 가격에 분양 할 계획입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지방 지역을 대상으로 함

총 3,000호 매입 예정

과거 매입 규모 및 현재 미분양 현황을 고려해 결정

 

전국 주택공금 계획은 LH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즉시 확인 가능합니다. 

2025 토지주택 계획안

 

이번 미분양 주택 매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3월 21일부터 LH청약플러스 확인가능합니다.

 

LH청약플러스 바로가기 

 

LH청약플러스

LH청약플러스

apply.lh.or.kr

 

 

 

문의 사항은 아래 기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044-201-4533, 4479)

한국토지주택공사 건설경기안정화지원단 (031-738-4621)

 

2. 매입 대상 주택

- 입주자 모집공고를 거친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50~85㎡)

- '분양전환형 든든전세'로 활용 가능한 주택을 중점적으로 평가

- 임대 및 분양전환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선별 매입 예정

 

매입 가능 주택확인하기

 

매입 가격 결정 방식

 

LH의 미분양 주택 매입 가격은 감정평가를 거쳐 결정됩니다.

 

매입 상한가: 감정평가액의 83% 수준

최종 매입가: 매입 상한가 내에서 업체가 제시한 '매도 희망가'로 결정

우선 매입 기준: 매입 상한가 대비 매도 희망가가 낮은 주택부터 순차적으로 매입

감정평가 방식: 별도 감정평가를 통해 시장 거래가격을 반영하여 결정

 

이는 과거 고분양가로 인해 미분양이 증가한 사례를 반영하여, 적정 가격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분양전환형 든든전세란?

LH가 매입한 미분양 주택은 시세 대비 90% 수준의 전세로 공급되며, 최대 6년 동안 거주 가능합니다. 또한, 입주자가 원할 경우 2년 연장 거주 후 저렴한 가격에 분양전환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실수요자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미분양 주택을 해소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과거 미분양 매입 사례

2008~2010년 금융위기 당시에도 LH는 미분양 주택을 매입한 바 있습니다. 당시에도 민간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총 7,058호를 매입하였으며, 이를 국민임대주택과 분양전환 임대로 활용하였습니다. 이번에도 유사한 방식으로 매입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