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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주택청약, 신혼, 애 낳으면 특별공급 기회 1회 더 ? 청약홈 확인하기

by dubae0616 2025. 3. 26.

    [ 목차 ]

정부가 출산 가구를 위한 주택 특별공급 기회를 확대합니다.

 

지난해 6월 19일 이후 출산한 가구는 기존에 특별공급을 한 차례 받았더라도 다시 한 번 신청 가능합니다. 

 

1. 특별공급 개편

현재 특별공급을 한 번 받은 경우 추가 신청이 불가능하지만, 지난해 6월 19일 이후 출산한 가구는 다시 한 번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아이를 낳은 후 더 넓은 면적의 집으로 이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대상: 2023년 6월 19일 이후 출산한 가구
적용 유형: 신혼부부, 다자녀, 신생아,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 제외)
유주택자도 신청 가능: 기존 주택을 소유한 경우라도 특별공급 기회를 추가로 부여하되, 새 주택으로 소유권을 이전하기 전까지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함

 

지금 특별공급 대상자에 해당되는지 청약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조건 확인하기

 


2.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혼부부가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이 변경되어 청약의 당첨 지원기회가 확대 됩니다. 

 

 

 

▶ 기존: 혼인신고일부터 무주택 세대여야 함
▶ 개정: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이면 신청 가능

 

즉, 혼인 이후 주택을 소유했다가 처분한 경우라도, 모집공고일에 무주택 상태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약일정 확인하기

 

또한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청약 신청자의 혼인 전 청약 당첨 이력을 따지지 않기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배우자의 혼인 전 당첨 이력만 제외했지만, 이제는 신청자의 혼인 전 당첨 이력도 고려하지 않습니다.


3. 주택 공급 확대

출산 가구가 공급받을 수 있는 주택 물량이 확대되기 때문에 청약의 기회가 높아집니다. 

 

특별공급 청약확인하기

 

① 공공분양(뉴:홈)

2세 미만 신생아 가구는
➡ 기존 특별공급뿐만 아니라 일반공급 물량의 50%까지 우선 공급 가능

 

공공임대의 경우
➡ 전체 공급 물량의 5%를 신생아 가구에 우선 공급

 

②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이 18% → 23%로 확대
신생아 우선공급 비율이 20% → 35%로 상향

이를 통해 신혼 및 출산가구가 공급받을 수 있는 주택 물량이 연간 7만 호 → 12만 호로 증가합니다.

 


4. 임차인의 재계약 요건 완화

공공임대주택(행복주택)에 거주하는 출산 가구의 거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재계약 조건이 완화됩니다.

 

▶ 기존: 소득·자산 기준 초과 시 1회만 재계약 가능
▶ 개정: 거주 중 출산한 자녀가 있으면 자녀가 19세 될 때까지 재계약 허용

이로 인해 소득 증가로 인해 퇴거해야 했던 출산 가구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5. 정책 시행일 및 기대 효과

이번 개정안은 2025년 3월 31일부터 시행됩니다.

 

출산 가구에 대한 특별공급 기회가 확대되고, 신혼부부 특별공급 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주택 청약 기회가 늘어나고, 신혼·출산 가구의 주거 안정성이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출산을 고려하고 있는 가구라면 이번 정책 변화를 잘 살펴보고 청약 기회를 적극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 정보를 빠르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