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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VAT)는 대한민국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가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세금 중 하나입니다.
특히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는 1월부터 3월까지의 매출과 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미리 신고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반기별 부가세 신고가 필요한 사업주분들은 반드시 본인의 사업장이 1기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인지 확인하시고 4월 25일까지 신청을 완료하셔야 합니다.
1. 부가세 예정고지
매출 규모가 일정 기준 이상인 사업자는 반기마다 한 번이 아니라, 분기마다 ‘예정신고’를 해야하므로 사업자의 예정신고 대상자 여부를 확인 해야합니다.
예정신고를 하는 이유는 세금을 한꺼번에 납부할 경우 사업자의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3개월 단위로 나누어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 예정신고는 무엇을 신고하나요?
해당 분기(1~3월) 동안 발생한 매출과 매입의 세금을 신고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납부할 세액 결정
2. 부가세 예정고지 일정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는 모든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예정신고 대상자
직전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이 1.5억 원 이상인 법인사업자
과세기간(6개월) 단위 신고가 아닌 3개월 단위로 미리 신고해야 하는 법인사업자
매출이 꾸준히 발생하는 사업체(도소매업, 제조업, 프랜차이즈 사업 등)
본인의 사업체의 부가세 신고기간을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고 기한 및 기간
✅ 신고 대상 기간: 1월 1일 ~ 3월 31일(1분기 매출)
✅ 신고 기한: 4월 1일 ~ 4월 25일(25일까지 신고 및 납부 필수)
✅ 납부 기한: 4월 25일까지
주의사항
신고 기한을 넘길 경우 가산세(무신고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등)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방법
① 홈택스를 이용한 전자신고(가장 편리한 방법)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면 온라인에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전자신고 방법
국세청 홈택스 접속
로그인 후 ‘부가가치세 신고’ 메뉴 클릭
‘예정신고’ 선택 후 사업자 정보 입력
매출세액 및 매입세액 입력
신고서 제출 및 확인
② 서면신고(세무서 방문 신고)
직접 세무서를 방문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전자신고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고 불편하기 때문에, 대부분 전자신고를 이용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③ 세무사 대행 신고
세무사에게 신고를 맡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업 규모에 맞게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4.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시 유의사항
1) 매출·매입 세금계산서 정확한 반영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내역이 누락되지 않도록 확인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매출·매입 데이터를 다운로드하여 자동으로 반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 공제 가능한 세액 확인(세금 환급 가능 여부)
의제매입세액공제: 식당, 제조업체 등 특정 업종은 매입세액 일부를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음
대손세액공제: 거래처가 부도가 나서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세금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음
3) 가산세 방지
신고 및 납부 기한을 반드시 지켜야 하며, 기한을 어기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음
5. 신고 후 환급 절차
세금 납부 방법
부가가치세는 신고 후 반드시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홈택스를 통한 전자납부(계좌이체, 신용카드 결제 등)
인터넷뱅킹, 은행 방문 납부
부가가치세 환급 받는 방법
환급 대상자는 예정신고 시 환급받을 수 없고, 확정신고 후 환급됩니다.
환급금이 있는 경우, 신고 마감 후 30일 이내에 계좌로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