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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방청신청, 헌법재판소 윤선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전신청 방법은 ?

by dubae0616 2025. 4. 2.

4월 4일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변론 및 선고를 직접 방청하고자 하는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일정에 따라 변론과 선고를 진행하며,  일반인에게도 방청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만 탄핵 선고 방청하려면 사전에 온라인 신청을 해야 합니다. 

 

1. 헌법재판소 방청권 신청 방법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되는 변론이나 선고를 직접 참관하려면 온라인으로 방청권을 신청해야 합니다. 헌재는 질서 유지 및 안전 관리 등을 이유로 선착순 배부가 아닌 온라인 사전 신청 및 추첨 방식을 운영하며, 사전 신청이 필요합니다. 

 

 

 

신청 가능 일정

선고 또는 변론 기일이 헌재 홈페이지에 게시된 후 방청 신청 기간에 신청 가능

탄핵심판 방청신청 바로가기

 

신청 마감: 선고 또는 변론 전날 오후 5시

 

선정 방식: 신청 마감 직후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선정, 선정된 사람에게 문자 통보

방청권 배부: 방청 당일 개정 1시간 전부터 헌법재판소 정문 안내실에서 배부 (신분증 필수)

 

이와 같은 방청 신청 절차는 탄핵 심판을 비롯한 모든 헌법재판소 심판 사건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 방청 신청 절차 및 일정

헌법재판소의 변론 및 선고는 월별로 정해진 일정에 따라 진행됩니다. 탄핵 심판 일정을 확인하여 방청 신청을 해야 합니다. 

 

 

변론 기일: 매월 둘째 주 목요일 오후 2시

선고 기일: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 오후 2시


※ 단, 헌법재판소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방청 신청 방법

1)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접속

2) 공식 홈페이지에서 방청 신청 메뉴를 찾습니다.

3) 방청 신청 기간 확인

4) 신청 기간 내(변론·선고 전일 오후 5시 마감)에 접수해야 합니다.

탄핵심판 방청 신청 바로가기

 

5)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제출

6) 신청 후 별도의 접수 완료 확인 절차 없이 자동으로 접수됩니다.

7) 추첨 결과 확인

8) 신청 마감 후 당첨자에게 문자 메시지 발송

9) 방청권 수령

 

당첨자는 신분증을 지참해 헌법재판소 안내실에서 방청권을 받아야 합니다.

 

현재 예정된 탄핵 심판 관련 방청 일정은 2025년 4월 4일(금) 오전 11시 선고입니다. 이에 대한 방청 신청은 2025년 4월 1일 오후 4시부터 4월 3일 오후 5시까지 진행됩니다.


3. 헌법재판소 방청 시 유의사항

방청을 신청하고 당첨되었다고 해도, 당일 헌재에 방문하여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방청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유의사항을 숙지해야 합니다.

 

신분증 필수 지참

방청권 수령 시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반드시 지참해야 함

모바일 신분증 발급하기

 

방청 가능 시간 준수

개정(심판 시작) 1시간 전부터 방청권 배부 시작

개정 시간이 되면 입장이 제한될 수 있음

 

소지품 제한

카메라, 음식물 등 휴대 불가 물품은 심판정 내 반입 금지

필요 시 헌법재판소 물품보관함 이용 가능

 

심판정 내 질서 유지

심판정 내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재판 진행을 방해하면 즉시 퇴장 조치

방청석에서 사진 촬영, 녹음, 영상 촬영 등 금지

이 외에도, 방청하지 못한 분들은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서 선고·변론 영상을 다음 주 화요일 이후에 시청할 수 있습니다.


4. 헌법재판소 교통편

헌법재판소는 서울 종로구 재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 15(재동 83)

대중교통 이용

지하철: 3호선 안국역 2번 출구에서 약 100m 거리

버스: 안국역 또는 헌법재판소 정류장 하차 후 도보 이동

 

자가용 이용 시 주차 공간이 매우 협소하므로, 가급적이면 대중교통 이용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