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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청년 매입임대주택, 신혼부부 신청방법, 시세 대비 최대 80% 저렴하게 임대가능

by dubae0616 2025. 4. 8.

    [ 목차 ]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청년 및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청약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공급은 시세의 최대 70% 저렴한 임대료로,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합니다.

 

특히 직주근접을 위한 신축 및 기존 주택을 매입해 공급하는 만큼, 실제 거주환경과 출퇴근 여건을 고려한 실질적인 지원책으로  4월 7일부터 4월 9일까지 접수 신청을 받습니다. 


매입임대주택이란?

LH 매입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접 기존 주택 또는 신축 주택을 매입해, 무주택 서민과 중산층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하는 제도입니다.

주택가격과 전세가 상승으로 내 집 마련이 어려운 청년과 신혼부부들은 시세의 최대 80%까지 저렴하게 임대 거주가 가능합니다. 

 

 

 

매입임대주택의 특징

 

시세의 30~80% 저렴한 임대료

최장 20년까지 안정적인 거주 가능

신축 또는 준공 후 1~2년 이내 양호한 상태의 주택

직장 또는 학교와의 거리 고려한 지역 배정

 

2. 2025년 4월 공급

LH는 이번 4월 공급을 통해 전국에 3,003가구의 매입임대주택을 청약 접수받습니다.

 

 

공급 세부내용

유형 공급 가구 수 거주지역 비고
청년 매입임대 1,666가구 수도권 767, 지방 899 시세 40~50%
신혼·신생아 매입임대 1,337가구 수도권 654, 지방 683 시세 30~80%

 

신축 (또는 준공 2년 내) 된 주택을 최대 80%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가 가능합니다. 

 

청약 바로 신청하기

 

 

 

3. 청년 매입임대주택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만 19세~39세의 무주택 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이 신청 가능합니다. 

 

 

자격 요건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무주택자

대학생, 취업 준비생, 사회초년생 등

일정 소득 및 자산 기준 이하자

 

지역별 임대주택 공고 바로가기

 

임대조건 및 혜택

임대료: 인근 시세의 40~50% 수준

거주기간: 최장 10년

입주 후 혼인한 경우 최장 20년까지 연장 가능

 

4.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또는 예비신혼부부, 신생아 자녀가 있는 가구는 저렴한 가격으로 신축 주택에 거주가 가능합니다. 

 

 

세부 유형 안내

① 신혼·신생아Ⅰ형

공급주택: 다가구, 다세대주택(빌라 등)

임대료: 시세의 30~40% 수준

거주기간: 최장 20년

 

② 신혼·신생아Ⅱ형

공급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등

임대료: 시세의 70~80% 수준 (준전세형)

거주기간: 최장 10년, 자녀 있는 경우 최장 14년까지 가능

 

신청자격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청약 당시 혼인 예정자)

신생아(만 2세 이하 자녀) 가구

 

소득 및 자산 기준 충족

※ 신청자는 소득·자산 기준에 따라 Ⅰ형 또는 Ⅱ형 중 하나로 배정됩니다.

 

청약신청 바로가기

 

 

5. 신청 기간 및 절차

신청 일정

신청기간: 2025년 4월 7일(월) ~ 4월 9일(수)

심사결과 안내: 4월 말 서류 심사 대상자 발표

예비입주자 발표: 2025년 6월 예정

 

신청 방법

LH 청약센터 홈페이지 접속

 

 

https://apply.lh.or.kr

 

apply.lh.or.kr

 

해당 공고문 확인 후 온라인 신청 진행

관련 서류는 추후 안내에 따라 제출

 

문의처

LH 콜센터: 1600-1004

 

LH 청약 공고 더보기

 

6. 자주 묻는 질문(FAQ)

Q. 기존에 LH 전세임대주택이나 행복주택에 살고 있어도 신청 가능한가요?

A. 동일한 세대원 기준으로는 중복 신청 및 중복 입주가 불가합니다. 다만 독립된 가구로 간주될 경우 가능할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예비신혼부부는 결혼 전에 신청해도 되나요?

A. 예비신혼부부도 신청 가능합니다. 청약 시점에는 혼인 예정이면 되고, 입주 전까지 혼인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Q. 청년이 결혼하게 되면 거주기간이 늘어나나요?

A. 네, 청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가 혼인할 경우 거주기간을 최장 20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