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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세무조사, 과세 처분 등으로 억울한 세금이 부과되었지만 세무사나 변호사를 선임할 경제적 여유가 없어 불복청구조차 엄두를 못 내고 있다면, ‘국선대리인 제도’를 통해 무료로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국세청이 직접 국선대리인을 지정하여 무료로 세무 대리를 지원해주는 제도로, 영세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1. 국선대리인 제도란
국선대리인 제도란,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 영세납세자가 청구세액 5천만 원 이하의 불복청구를 제기하는 경우, 국세청이 무료로 세무전문가(세무사, 변호사 등)를 지정해 세무 대리 업무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불복청구란 세무서 등에서 부과한 세금에 이의가 있어 행정적 절차를 통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 다양한 절차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을 정확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세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증빙자료도 꼼꼼하게 준비해야 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이 매우 중요합니다.
국선대리인 제도는 이런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세무 지식이 부족한 영세 납세자에게 무료로 지원됩니다.
2. 국선대리인 지원 대상
국선대리인 제도는 개인 및 법인 납세자 모두 지원할 수 있으며, 다음에 해당되는 대상의 경우, 무료로 국선대리인을 이용이 가능합니다.
▶ 개인 납세자의 경우
-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 원 이하
- 보유 재산가액이 5억 원 이하
▶ 법인 납세자의 경우
- 수입금액이 3억 원 이하
- 자산가액이 5억 원 이하
이 조건은 모두 충족해야 하며, 청구세액이 5천만 원 이하인 경우만 국선대리인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에 세무대리인을 선임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선대리인 제도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4. 국선대리인 제도 신청 방법
국선대리인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절차를 따릅니다. 신청 시점에 따라 절차가 약간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의 깊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STEP 1. 불복청구 전 문의
우선, 과세 처분에 대한 불복청구를 하기 전에, 해당 관할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의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 국선대리인 제도 이용 가능 여부를 문의해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의 소득 및 재산 수준
청구할 세액
세무대리인 선임 여부
※ 아직 불복청구를 제기하지 않았더라도 미리 문의하면 절차를 보다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 STEP 2. 불복청구 제기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 정식으로 불복청구를 제기해야 합니다.
불복청구는 과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경로로 진행됩니다.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접수
심사청구: 국세청 심사1담당관실에 접수
불복청구가 접수되면 세무서에서 국선대리인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직접 검토하게 됩니다.
▶ STEP 3. 지원 대상 여부 통지
세무관서에서 국선대리인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납세자에게 국선대리인 제도 안내와 함께 지정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 지원대상이 아닌 경우 별도 통지는 이루어지지 않으며, 불복청구는 본인이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
▶ STEP 4. 국선대리인 지정신청서 제출
납세자가 국선대리인 지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이때 함께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선대리인 지정신청서
소득금액 증빙자료 (예: 종합소득세 신고서)
재산 보유 현황 증명자료 (예: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금융재산 내역 등)
※ 구체적인 서류는 세무서에서 안내하며, 간소화된 제출도 가능합니다.
▶ STEP 5. 국선대리인 지정 및 통지
세무관서에서 내부 심사를 거쳐 적합한 국선대리인을 직접 지정합니다. 지정이 완료되면 납세자에게 국선대리인 지정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게 되며, 해당 대리인이 납세자에게 연락하여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합니다.
5. 국선대리인이 하는 일은?
국선대리인은 납세자를 대신해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세법 관련 법령 검토 및 자문
불복청구서 작성 및 보완
증빙서류 작성 및 정리
불복청구에 필요한 전반적인 서류 및 논리 구성 대리
국세청 및 조세심판원과의 커뮤니케이션
즉, 단순한 서류작성 대리만이 아니라,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조세 분쟁 대응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6. 유의사항 및 참고사항
국선대리인은 중복 지정이 불가능합니다.
동일 건에 대해 기존에 다른 세무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불복청구의 청구세액이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지원이 불가합니다.
단순한 세무상담이나 소송 대응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불복청구가 진행 중인 사건에만 한정됩니다.
국선대리인 업무는 일회성 대리에 그치며, 이후 소송 등 추가 대응은 별도의 절차로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