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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서울시가 무주택 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월세 보증금을 최대 6,000만 원까지 무이자로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1차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특히, 올해는 신혼부부를 위한 ‘미리내집 연계형’ 특별공급이 포함돼 출산과 장기 거주 시 장기전세 이주 및 우선매수청구권 혜택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1. 서울시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서울시는 주거안정을 위해 일반 공급 36,000호, 신혼부부 200호, 세대통합 200호 총 4,000호 장기 안심 주택을 공급하며 최대 6,000만원 무이자 지원 계획입니다.
무이자 보증금 지원: 최대 6,000만 원
전세보증금 1.5억 원 이하: 50%(최대 4,500만 원)
전세보증금 4.9억 원 이하: 30%(최대 6,000만 원)
지원기간: 2년 단위 재계약, 최장 10년
지원대상 주택: 가구원 수 무관 전용 85㎡ 이하
단, 5인 이상 또는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한부모 가구는 85㎡ 초과 가능
2. 공급 물량 및 일정
신혼부부 및 일반 물량 총 4,000호 를 지원하며 청약 접수는 5월 12일 부터 시작합니다.
총 4,000호
일반공급: 3,600호
신혼부부 특별공급(미리내집 연계형): 200호
세대통합 특별공급: 200호
청약 접수: 2025년 5월 12일(월) 10시 ~ 5월 14일(수) 17시
서류심사대상자 발표: 2025년 5월 20일(화)
최종 입주자 발표: 2025년 7월 31일
3. 신혼부부 특별공급
미리내집 연계형 장기안심주택 주요 혜택
구분 | 입주시 | 1자녀 출산 시 | 2자녀 이상 출산 시 |
---|---|---|---|
거주기간 | 10년 | 20년 | 20년 |
주택유형 | 민간임대주택 | 장기전세Ⅱ로 전환 | 장기전세Ⅱ로 전환 |
우선매수청구권 | 없음 | 없음 | 시세 90% 매수 가능 (3자녀 이상은 시세 80%) |
조건: 10년 거주 + 자녀 출산(태아 포함)
특징:
장기전세Ⅱ 전환 시 소득·자산 심사 없이 입주 가능
무주택 요건은 유지 필요
우선매수청구권 부여(2자녀 이상 출산 시)
4. 소득 및 자산 기준
일반공급: 월평균 소득 100% 이하
신혼부부 특별공급:
외벌이: 120% 이하
맞벌이: 180% 이하 (가산 규정 적용 시 190%)
자산 기준:
부동산: 2억 1,550만 원 이하
자동차: 3,803만 원 이하
5. 기타 제도 개선 내용
재계약 시 인센티브:
장기안심주택 거주 중 출산 또는 임신한 경우, 재계약 시 소득·자산 심사 생략
주택규모 기준 완화:
기존: 1인 가구 60㎡, 2인 이상 가구 85㎡
변경: 가구원수 무관 85㎡ 이하
6. 신청 및 대출 연계
신청 방법: SH공사 인터넷청약시스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연계 가능
추가 대출 시, 장기안심주택 지원 사실을 금융기관에 고지 필수
신청 경로: 주택도시기금 누리집 → 개인상품 → 전세자금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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