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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가구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장려금 신청이 2025년 5월 1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맞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가구가 장려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최대 330만원까지 수령 가능합니다.
1.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자녀장려금은 국세청이 저소득 근로자, 자영업자, 종교인 등에게 지급하는 국가지원금 제도입니다.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국민의 실질소득을 높이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 매년 5월 정기 신청을 통해 접수받고 있습니다.
2025년 신청기간: 5월 1일 ~ 6월 2일
지급시기: 신청 후 소득·재산 심사를 거쳐 8월 말 지급 예정
신청 대상: 2024년 중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약 340만 가구
2. 근로장려금 개편사항
2025년부터는 맞벌이 가구의 소득 요건이 완화되어 6만가구가 신청대상자에 포함되며, 최대 33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3,800만원 미만
변경: 4,400만원 미만
이에 따라 추가로 약 6만 가구가 신청 대상에 포함되고, 장려금 지급액도 약 736억원 늘어날 전망입니다.
3.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요건
① 소득 요건
가구 유형 | 연간 총소득 요건 |
---|---|
단독 가구 | 2,200만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3,2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4,400만원 미만 |
- 자녀장려금 소득 요건: 홑벌이·맞벌이 구분 없이 7,000만원 미만
② 재산 요건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가 2억4천만원 미만
주의: 부채 차감 불가, 순재산이 아닌 총재산 기준
4.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① 안내문 수령 후 신청
60세 미만: 모바일 ‘국민비서’ 알림 발송
60세 이상: 우편 안내문 발송
안내문에 포함된 QR코드 또는 '신청하기' 버튼 클릭으로 홈택스 신청화면에 접속 가능
② 비안내 대상자도 신청 가능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 접속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정기신청] 클릭
본인 인증 후 신청 가능
③ 전화 신청(ARS)
-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 가능
④ 세무서 방문 신청
-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청 가능 (신분증 지참)
근로장려금 금액, 신청자격, 신청방법 3월 접수 시작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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