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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신청, 지급시기, 지급금액 확인 (자녀당 80만원 지원가능!)

by dubae0616 2025. 5. 2.

    [ 목차 ]

자녀를 부양하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자녀장려금은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 중 일정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가구당 소득 수준과 자녀수에 따라서 신청 가능하며  자녀당 최대 80만원의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1.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은 만 18세 미만(2006.1.2. 이후 출생)의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에 대해 연 1회 지급되는 장려금으로, 가구 소득 수준과 자녀 수에 따라 최대 80만원 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국세청을 통해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지급됩니다.

자녀 장려금 바로 신청하기

 

2. 자녀 장려금 신청 

자녀장려금은 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중, 소득기준에 충족한다면 자녀당 8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요건

전년도 부부합산 총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일 것

 

재산 요건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이 2억4천만 원 미만일 것
(재산에는 주택, 차량, 금융자산, 토지, 건축물 등이 포함됩니다)

 

가구 요건 (자녀 기준)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어야 하며,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은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단, 중증장애로 인한 일시적 퇴거 등으로 동일 주소에 거주하지 않아도 연령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3. 2025년 자녀장려금 최대 지급 금액

2025년에 받을 수 있는 자녀장려금의 최대 지급 금액은 1자녀당 80만 원입니다.

1자녀: 최대 80만 원

2자녀: 최대 160만 원

3자녀: 최대 240만 원

 

자녀장려금 대상여부확인

※ 단, 실제 지급액은 총급여액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국세청에서 심사 후 결정됩니다.


4. 자녀장려금 신청 및 지급 시기

신청 기간

정기 신청: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기한 후 신청: 2025년 6월 1일 ~ 11월 30일
(단, 기한 후 신청은 지급액의 10% 감액됨)

 

신청 방법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

전화 신청 또는 세무서 방문 접수도 가능

 

지급 시기

2025년 8월 말부터 9월 중순까지 순차적으로 지급 예정
(국세청 심사 완료 후 개별 통지)

참고로, 정기신청자의 경우 8월 말경부터 계좌로 입금되며, 홈택스에서 **‘장려금 결정내역 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