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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2025년 6월 1일부터는 전월세 신고제가 전면 시행됩니다. 즉, 6월부터는 보증금이나 월세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30일 이내에 반드시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 전월세 신고제 대상
전월세 신고제의 대상자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전월세 신고를 60일 내에 하지 않을 경우,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습니다.
[신고 대상]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다가구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기숙사 등 주거용 건물 전반
임대료 변동이 있는 갱신 계약도 신고 대상
단, 임대료가 변동되지 않은 갱신 계약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적용 지역]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전역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시
도 단위의 시 지역 (군 지역 제외)
즉, 대부분의 도시 지역이 신고 의무 지역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서울 및 수도권의 전세·월세 거래가 활발한 지역은 대부분 해당됩니다.
2. 전월세 계약 신고방법
전월세 계약 신고는 어렵지 않습니다. 정부는 주민센터 방문이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온라인 신고 시스템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신고 방법 2가지]
방문 신고
주택 소재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서면 제출
온라인 신고
공동 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후 계약서 정보 입력
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서명·날인된 임대차 계약서를 한 명이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인정됩니다.
공인중개사가 중개한 경우, 중개사가 대신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신고 기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이 기한을 초과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전월세계약 미신고시 과태료
가장 궁금한 부분이 바로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의 과태료일 것입니다.
이번 전월세 신고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국토교통부는 기존 과태료를 일부 완화했지만,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기준]
신고 기한(30일)을 초과한 경우
→ 최소 2만 원~최대 30만 원
허위 신고한 경우
→ 최대 100만 원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신고 의무자이기 때문에, 누락이나 허위 사실 입력 시 쌍방 모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5. 전월세 신고와 확정일자
전월세 신고를 하면 한 가지 추가적인 혜택이 있습니다. 바로 별도의 확정일자 신청 없이도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신고제가 시행되면서는 임대차계약신고필증에 확정일자 번호가 자동 표기되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로 인해 임차인 입장에서도 보다 안정적인 주거권 확보가 가능해졌습니다.
7. 핵심 요약
항목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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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2025년 6월 1일부터 |
신고대상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or 월세 30만 원 초과 |
신고지역 |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도의 시 지역 (군 제외) |
신고기한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고방법 | 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rtms.molit.go.kr) |
과태료 | 지연 신고 시 2만~30만 원, 허위 신고 시 최대 100만 원 |
부수효과 | 확정일자 자동 부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