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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지난 2021년부터 시행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가 4년간의 계도기간을 마치고 드디어 2025년 6월부터 과태료를 부과하는 본격 시행에 들어갑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위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5월 29일 공포하고, 계도기간은 5월 31일을 끝으로 종료한다고 밝혔습니다.
1.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2020년 8월 도입되고 2021년 6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에 대해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의무화 하며 6월 1일 부터 시행됩니다.
이 제도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도입되었습니다.
임대차시장 실거래 정보의 투명한 공개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 해소
임차인의 권리 보호 강화
정확한 통계 확보를 통한 정책 수립 기반 마련
하지만, 제도 도입 초기에는 혼선과 국민 부담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 없이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으며, 2025년 5월 31일부로 이 계도기간이 종료됩니다.
2. 주택 임대차 계약 시행 일자
2025년 6월 1일부터는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기존에는 과태료가 최소 4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였으나,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최소 2만 원~최대 30만 원으로 완화되었습니다.
과태료 부과는 **지자체(시·군·구청)**에서 이루어지며, 위반 정도 및 고의성 등을 고려하여 차등 부과됩니다.
단순 실수로 신고 지연한 경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과태료 기준을 완화하였으며, 악의적인 거짓신고 등은 여전히 엄격히 대응합니다.
3.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대상
신고대상은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인 계약이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는 신고 예외 또는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 신고대상 예외
보증금 6,000만 원 이하 AND 월세 30만 원 이하
경기도 외 군 지역에서의 계약
묵시적 갱신, 임대료 변경 없는 재계약
✅ 갱신계약은?
묵시적 갱신 또는 임대료 변동 없는 경우: 신고 의무 없음
임대료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임대료로 새로운 계약으로 간주되어 신고 필요 (30일 이내)
✅ 확정일자와의 관계
확정일자와 임대차 신고는 별개 절차입니다.
등기소나 법원에서 확정일자를 먼저 받은 경우라도, 임대차 계약은 별도로 신고해야 하며, 반대로 임대차 신고 시 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됩니다.
4. 주택자 임대계약 신고 방법
임대차계약 신고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 방문 신고
주택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분증과 계약서 원본 지참
즉시 처리 가능
📍 온라인 신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RTMS)
https://rtms.molit.go.kr/
rtms.molit.go.kr
PC 또는 모바일(스마트폰, 태블릿 등) 접속 가능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 로그인
계약서 파일 첨부 필수
Tip: 임대차 계약 신고 시, 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며 ‘임대차계약신고필증’ 상단에 확정일자 번호가 표기됩니다.
또한,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정일자만 신청한 경우에는 별도 임대차신고가 누락된 것으로 간주되어 알림톡으로 신고 안내 메시지가 발송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