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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체육시설 소득공제 혜택 확대, 헬스장, 수영장 이용시 100만원 절세 방법은?

by dubae0616 2025. 5. 29.

    [ 목차 ]

2025년 7월 1일부터 체육시설 이용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범위가 대폭 확대됩니다.

 

그동안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업종은 ‘체력단련장업’과 ‘수영장업’으로 한정돼 있었지만, 앞으로는 공공체육시설과 종합체육시설업까지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7월 부터 적용 되며, 사업주의 경우 2025년 6월까지 신청을 서둘러야 합니다. 

 

 


1. 소득공제 시설 

기존에 문화비 소득공제는 다음과 같은 시설에 한정되었습니다.

  • 체력단련장업 (헬스장 등)
  • 수영장업

이번 확대 조치로 인해 아래 시설까지 포함됩니다.

  • 공공체육시설 (지자체 운영 체육관, 국민체육센터 등)
  • 종합체육시설업 (헬스+수영+스쿼시 등 복합운영시설)

이로써 2025년 7월 1일부터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체육시설은 총 17,300여 곳으로 늘어납니다.

소득공제 시설 확인하기

구분 예상 시설 수
체력단련장업 약 14,800곳
수영장업 약 900곳
종합체육시설업 약 300곳
공공체육시설 약 1,300곳
총합 17,300곳 이상

2. 체육시설 소득공제 방법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과 절차가 필요합니다.

 

▶ 이용자(소비자) 입장

  1.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 시설 이용
  2. 체육시설 결제 시 현금영수증 또는 체크·신용카드 사용
  3.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자동 반영

※ 단, 사업자가 문체부에 사전 등록을 완료한 시설이어야 합니다.

 

▶ 사업자(체육시설 운영자) 입장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라면 2025년 6월 말까지 제도 참여 신청을 해야 7월부터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득공제 신청 하기

 

신청 방법

  • 신청처: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
  • 운영기관: 한국문화정보원
  • 문의전화: ☎ 1688-0700

신청 마감 기한

  • 2025년 6월 말까지
  • 기한 내 미신청 시 2025년 7월부터 소득공제 적용 불가


3. 체육시설 소득공제 이점

 

✔ 사업자의 이점

  • 소득공제 적용 시설로 등록 시, 고객 유입 증가
  •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서 해당 시설 검색 가능
  • 마케팅 효과 및 경쟁력 향상

소득공제 가능 여부가 소비자의 체육시설 선택 기준으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제도에 참여하지 않으면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습니다.

 

✔ 소비자의 이점

  • 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해 연간 최대 100만 원까지 소득공제
  • 공공체육시설도 포함되어 비용 부담 ↓, 건강 ↑
  • 카드 결제나 현금영수증 사용만으로 자동 공제

사업자 접수 바로가기 

 

4. 체육시설 소득공제 반영방법

 

체육시설 이용 시 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하면,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자동 반영됩니다. 아래는 간단한 정리입니다.

항목 내용
소득공제 항목 문화비 소득공제
한도 연간 100만 원
적용 세율 종합소득공제율 30%
대상자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필요서류 없음 (자동 반영)

 

예를 들어, 연간 60만 원을 체육시설 이용에 사용했다면,
→ 60만 원 × 30% = 18만 원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5.문화비 소득공제 대상 확인 방법

어떤 체육시설이 소득공제 대상인지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1.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 접속
  2. '소득공제 대상 문화시설 검색' 클릭
  3. 지역별 또는 업종별 검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