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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부가 함께 노령연금을 수령하는 사례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부가 각각 국민연금 수급 자격을 갖춰 월 500만 원이 넘는 연금을 받는 경우도 등장하며, 부부 국민연금이 안정적인 노후 대비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1. 국민연금 부부 수급자 증가
국민연금공단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부부가 함께 노령연금을 수령하는 가구 수가 꾸준히 늘고 있으며 월 500만원이 넘게 수급을 받게 되는 부부도 등장하였습니다.
연도 | 부부 수급자 수 |
---|---|
2019년 말 | 35만 5,000쌍 |
2020년 말 | 42만 7,000쌍 |
2021년 말 | 51만 6,000쌍 |
2022년 말 | 62만 5,000쌍 |
2023년 말 | 66만 9,000쌍 |
2024년 말 | 78만 3,000쌍 |
2025년 1월 말 | 79만 2,015쌍 |
5년 새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며, 이 추세라면 2025년 상반기 내 80만 쌍 돌파도 가능할 전망입니다.
2. 부부가 받는 국민연금, 최고 543만 원
2025년 1월 기준, 부부가 합산해 받는 월평균 연금액은 111만 원입니다. 하지만 고소득 장기 가입자 부부의 경우 최고 월 543만 원까지 수령한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 남편: 월 260만 원
- 아내: 월 283만 원
- 합산 수급액: 월 543만 원
이는 국민연금연구원이 제시한 적정 노후 생활비 월 297만 원보다 무려 246만 원 이상 많은 금액입니다. 단순히 적정 생활비를 넘는 수준이 아니라, 안정적인 생활은 물론 여행, 취미, 손자녀 지원 등도 충분히 가능한 수준입니다.
3. 부부가 국민연금에 가입해야하는 이유
여전히 일부에서는 "부부가 같이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손해 아닌가요?"라는 오해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정보입니다.
1) 국민연금은 '개인 단위'로 적용
국민연금은 배우자와 무관하게 개인이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면 수급 자격을 갖습니다. 부부 모두 수급 요건을 충족하면 각자 연금을 따로, 사망할 때까지 받게 됩니다.
2)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더라도 '임의가입' 가능
배우자가 소득이 없어 의무가입 대상이 아닐 경우, 임의가입제도를 통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업주부, 자영업자 배우자 등은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해 미래 연금 수급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3. 직장인 부부에게 유리
직장생활을 꾸준히 해온 부부는 회사와 본인이 절반씩 부담한 보험료로 더 많은 연금액을 받을 수 있으며, 부부 합산 연금이 월급 수준에 근접하거나 초과하기도 합니다.
4. 중복급여 조정 제도
부부가 각자 국민연금을 수령하다가 한 명이 사망하는 경우, 중복급여 조정 제도에 따라 유족연금과 노령연금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합니다.
- 예: 남편 사망 → 아내는 자신의 노령연금과 남편의 유족연금 중 하나 선택
- 일반적으로 금액이 더 큰 쪽을 선택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 제도는 과도한 중복지급 방지를 위한 것으로, 연금 수급 설계 시 중요한 변수입니다.
5. 부부 국민연금 vs 노후 생활비 비교
구분 | 월평균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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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연금 최고액 | 543만 원 |
부부 연금 평균액(2025년) | 111만 원 |
국민연금연구원 제시 적정 노후 생활비 | 297만 원 |
50대 이상 중장년 주관 적정 생활비 | 약 297만 원 |
ILO 권고 노후 보장률 | 퇴직 전 소득의 60% |
부부가 국민연금을 함께 수령하면 ILO 기준은 물론, 일반적인 생활 수준 이상의 노후를 보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