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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기간, 방법, 파주시, 성남시 월 60만원 받는 방법은?

by dubae0616 2025. 5. 30.

    [ 목차 ]

육아 공백이 걱정되시나요? 특히 맞벌이 가정이나 조부모, 친인척에게 도움을 받으며 아이를 돌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주목해야 할 소식입니다.

 

경기도 오는 6월 2일부터 ‘2025년 하반기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도는 만 2세에서 3세 사이(생후 24~36개월 이하) 아동을 돌보는 가족 또는 이웃에게 월 최대 60만 원까지 지원 하니 요건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경기도형 가족돌봄수당은 경기도 내에서 육아 공백이 생긴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정책입니다.

 

특히 파주시는 이 제도를 통해 4촌 이내 친인척 또는 같은 지역에 사는 이웃 주민이 아동을 돌보는 경우, 월 30만 원에서 60만 원까지 돌봄수당을 지급합니다.

 

 

✅ 지원 금액

아동 1명 돌봄 시: 월 30만 원

아동 2명 돌봄 시: 월 45만 원

아동 3명 돌봄 시: 월 60만 원

 

단,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제공해야 하며, 수당은 활동 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아동 돌봄수당 신청바로가기

 

 

 

2.  신청 대상은 누구?

양육자와 아동 모두 파주시 거주자여야 하며,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기본 조건

신청대상조건 확인하기

 

2)  돌봄 제공자 요건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유형 거주 요건 기타 조건
4촌 이내 친인척 다른 시·군 거주 가능 자격 인정
이웃 주민 같은 읍면동 거주
+ 파주시민으로 1년 이상 동일 주소 거주
주민등록 기준 확인 필요

 

3. 유의사항

기존 정부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 중인 가정은 신청 불가

정부에서 운영 중인 시간제 아이돌봄, 종일제 아이돌봄 등과는 중복 지원되지 않습니다.

 

어린이집 보육료, 유치원 누리과정 지원과는 별개

보육료 및 누리과정으로 제공되는 기본 보육 시간은 돌봄수당 지급 시간에서 제외됩니다.

즉, 어린이집에 오전 9시~오후 2시까지 보내는 경우, 해당 시간은 돌봄 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4. 돌봄 조력자 의무 교육

돌봄을 제공하는 조력자(친인척 또는 이웃)는 활동 전 아래와 같은 절차를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 절차:

 

경기도평생학습포털(GSEEK) 회원가입

가족돌봄 관련 의무교육 이수

교육 이수 완료 후, 활동 시작 가능

 

경기도평생학습포털 바로가기

 

이 절차는 돌봄의 질을 높이고, 아동 안전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5. 경기도 가족돌봄수당 신청 방법 

신청 기간은 6월부터 11월까지 매월 1~15일 사이입니다.
(예: 6월 신청은 6월 1일 ~ 6월 15일)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경기민원24 누리집

신청 전 필요한 서류:

신청서

가구 소득 증빙자료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해당 시)

돌봄 조력자 교육 이수 확인서


6.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Q&A

Q. 친할머니가 서울에 거주하고 파주 손주를 돌보는 경우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4촌 이내 친인척은 타 지자체 거주자도 돌봄 조력자로 인정됩니다.

Q. 같은 동네 이웃이 아이를 돌보면 신청할 수 있나요?

  • 예, 가능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해당 이웃은 같은 읍면동에 1년 이상 거주한 파주시민이어야 하며, 주민등록상 주소로 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Q. 보육시설을 병행 이용 중인데도 신청할 수 있나요?

  • 기본 보육 시간은 돌봄 활동 시간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아동이 어린이집에 오전 9시~오후 3시까지 다닌다면, 그 외 시간에 돌봄 활동을 해야 하며 월 40시간 이상 충족해야 수당 지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