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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사망 시에만 지급되던 사망보험금이 이제는 55세부터 연금처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0월부터 국내 주요 5대 생명보험사와 함께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을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고령화 사회 속에서 늘어나는 은퇴 후 소득 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적 장치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1. 종신보험 연금전환
사망보험금 유동화란 기존의 종신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사망 시점이 아닌 생존 기간 중 일정 나이 이후에 보험금을 연금처럼 나누어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 기존: 사망 이후 유가족에게 일시금 지급
- 변경: 55세 이상 계약자가 본인의 선택에 따라 연금 형태로 수령
이를 통해 노후 생활자금 확보가 가능해지고, 국민연금 수령 전까지 발생하는 소득 공백을 메우는 수단이 됩니다.
2. 종신보험 수령금액, 나이
금융위원회와 한화생명, 삼성생명, 교보생명, 신한라이프, KB라이프 등 5대 생보사가 함께 TF를 구성해 상품을 개발했습니다. 제도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령 연령: 기존 65세 → 55세로 확대
- 수령 방식:
- 12개월 치 연금을 한 번에 받는 연 지급형 (10월 출시)
- 매달 받는 월 지급형 (내년 초 출시 예정)
- 유동화 비율: 최대 90%까지 본인이 선택 가능
- 수령 기간: 최소 2년 이상, 연 단위 설정 가능
- 비과세 혜택: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는 금액도 비과세로 수령 가능
3. 적용 대상과 기대 효과
55세 이상으로 확대되면서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은 대폭 늘어납니다.
- 대상 계약: 약 75만 9천 건
- 금액 규모: 35조 4천억 원
이는 기존 65세 기준보다 계약 건수는 22배, 가입 금액은 3배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를 통해 보험 가입자는 국민연금 개시 전까지 10년의 소득 공백 구간을 안정적으로 메울 수 있으며, 실질적인 노후 대비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4. 소비자 보호 장치
새로운 제도이자 고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금융당국은 두터운 보호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 보험사가 대상자에게 문자·카카오톡 알림 발송
- 제도 안내를 위한 전담 상담 인력 배치
- 계약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철회권·취소권 부여
- 초기에는 대면 영업점에서만 신청 가능하여 불완전 판매 방지
또한, 보험사와 서비스 업체가 제휴해 보험+서비스 결합형 상품도 향후 출시될 예정입니다.
5. 실제 수령 사례
예를 들어,
- 30세부터 20년간 매달 8만 7천 원(총 2,088만 원)을 납입해 사망보험금 1억 원을 보유한 경우,
- 55세부터 유동화를 신청해 3천만 원만 남기고 연금으로 당겨 받으면,
- 55세부터 수령 시: 월 14만 원
- 75세부터 수령 시: 월 22만 원
즉, 수령 시점과 기간에 따라 연금액이 달라지므로, 개인 상황에 맞춘 전략적 선택이 필요합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는 단순히 보험금 지급 방식의 변화가 아니라, 국민연금 개시 전 소득 공백을 보완하는 혁신적 노후 대비 제도입니다. 앞으로 55세 이상 가입자에게는 안정적인 생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선택지가 열리게 됩니다.
오는 10월, 연 지급형 상품을 시작으로 내년 초에는 월 지급형까지 확대되니, 보험 가입자라면 반드시 본인의 계약이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인지 확인하고, 노후 자금 전략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