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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금 상한제 초과금 조회, 지급대상, 신청, 1인당 평균 131만원 돌려받는 방법

by dubae0616 2025. 8. 28.

    [ 목차 ]

최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4년도 진료비 기준 본인부담상한액을 확정하고,

 

오는 8월 28일부터 환급 절차를 개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올해는 213만 5,776명이 환급 대상에 포함되어 총 1인당 평균 131만 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1. 본인부담금 상한제 지급대상

본인부담상한제는 국민건강보험 제도의 일환으로,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환자가 1년 동안 부담한 의료비(비급여 제외)가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급해 줍니다.

환급금 조회

 

대상 의료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의 본인부담금

제외 항목: 비급여, 선별급여, 전액 본인 부담 항목

상한액 기준 (2024년): 최소 87만 원 ~ 최대 1,050만 원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

 

즉, 저소득층은 적은 금액만 초과해도 환급 대상이 되고, 고소득층은 더 높은 기준선에서 초과 금액을 계산합니다.

2. 본인부담금 상한제 환급대상 

올해 환급 대상자는 전년도 진료비를 기준으로 책정 되었으며 1인당 평금 환급액은 131만원 이며, 건강보험공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131만원 환급받기 

 

총 대상자: 213만 5,776명

총 지급액: 2조 7,920억 원

1인당 평균 환급액: 약 131만 원

 

특히 환급은 소득 수준과 연령대에 따라 차이가 뚜렷합니다.

 

(1) 소득 기준

소득 하위 50% 이하 → 전체 환급자의 89% 차지

지급액도 전체 환급금의 76.5%인 2조 1,352억 원 규모

의료비 부담이 큰 저소득층에게 가장 큰 도움이 되고 있음

 

(2) 연령 기준

65세 이상 고령자 → 121만 명(전체 환급자의 56.7%)

지급액도 전체 환급금의 66%인 1조 8,440억 원 차지

 

즉, 본인부담상한제는 특히 저소득층과 고령층의 의료비 완화에 집중적인 효과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3. 본인부담금 상한제 환급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은 8월 28일부터 환급 절차를 본격 개시합니다. 대상자에게는 안내문과 신청서가 개별 발송되며, 이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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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 절차

안내문 수령 (공단에서 우편 발송)

신청서 작성

아래 채널을 통해 접수

 

(2) 신청 경로

공단 홈페이지 

The건강보험 모바일 앱

팩스 제출

전화 접수 (1577-1000)

우편 발송

공단 지사 방문 신청

 

(3) 지급 방식

신청이 완료되면 심사를 거쳐 본인 명의 계좌로 환급금 지급

지급 소요 기간: 통상 2~4주


4. 환급 제도 적용 사례

실제 사례를 통해 이해하면 더 쉽습니다.

  • 사례 1: 소득 하위 가구
    • 연간 본인 부담 의료비 200만 원
    • 본인부담상한액: 100만 원
    • 초과금 100만 원 전액 환급
  • 사례 2: 65세 고령자
    • 연간 의료비 500만 원
    • 상한액 250만 원
    • 초과금 250만 원 환급
  • 사례 3: 고소득자
    • 의료비 1,200만 원
    • 상한액 1,050만 원
    • 초과금 150만 원 환급

이처럼 본인 상황에 따라 환급 금액은 달라집니다.


5. 유의사항

환급 신청 시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대상 여부 확인: 반드시 공단 안내문을 받아야 신청 가능

비급여·선별급여 제외: 미용 목적 진료, 선택진료비 등은 포함되지 않음

신청 기한: 특별한 기한은 없지만 빠르게 신청할수록 환급도 빨리 가능

자동 지급 여부: 일정 조건(저소득층, 차상위 등)에 해당할 경우 신청 없이도 자동 지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