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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장려금 신청이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진행됩니다.
근로 소득자가 신청 가능하며, 조건에 해당 될 경우, 최대 115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1.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간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1년에 한 번 정산 후 지급되었지만, 반기제도를 통해 소득 발생 시점과 지원 시점 간의 시차를 줄여 상·하반기별로 나누어 직급되며 기간 내 신청을 즉시 하셔야 합니다.
신청대상 : 2025년 상반기에 근로소득만 있는 134만 가구
신청기간 : 2025년 9월 1일 ~ 15일
지급시기 : 심사 후, 12월 말 지급 예정
👉 중요 포인트 : 상반기분을 신청하면 하반기분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내년 5월 정기신청을 해야 합니다.
2.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자격
근로장려금은 누구나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신청 자격에 해당 되시는 분들은 아래 방법을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모바일 안내문
국민비서 등으로 발송된 안내문에서 ‘신청하기’ 버튼 클릭
자동응답전화(ARS)
☎ 1544-9944로 전화 후 개별인증번호 입력
홈택스/손택스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직접 홈택스(PC)나 손택스(모바일 앱)에서 신청
장려금 상담센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 1566-3636으로 전화해 신청 가능
💡 주의사항 : 국세청은 절대 금품이나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보이스피싱에 유의해야 합니다.
3.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일
신청은 반드시 정해진 기간(9월 1일~15일)에 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는 별도 서류 없이 신청 가능하지만, 소득 및 가족관계가 변동된 경우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면 환수될 수 있습니다.
지급 금액은 가구의 소득, 재산, 부양 가족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4. 근로장려금, 왜 미리 챙겨야 할까?
- 생활 안정 : 저소득 근로 가구가 생활비에 보탬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 의욕 증대 : 일한 만큼 장려금을 지급해 근로 지속 동기를 강화합니다.
- 신속 지원 : 반기 지급으로 자금 사정이 빠듯한 시기에 유용합니다.
👉 특히 12월 말 지급되는 상반기분은 연말 가계 운영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어, 134만 가구가 꼭 챙겨야 할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