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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90% 채무 탕감, 지원대상, 신청방법은?

by dubae0616 2025. 9. 24.

    [ 목차 ]

 

최근 몇 년간 이어진 경기 침체와 고금리 부담으로 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매출은 줄어드는데 고정비와 이자는 그대로여서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와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상황에서 새출발기금을 통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신청 방법, 구체적 지원 내용을 확인하시고, 채무 탕감 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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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

2025년 9월 22일 새출발기금은 지원 대상자가 확대 되었습니다. 2025년 창업 대상자가 확대 되었으므로 신청 대상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확인!

 

기존: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창업한 소상공인·자영업자

변경: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창업한 사업자도 포함

 

즉, 2024년 12월 이후 창업자도 새출발기금을 통해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 뒤늦게 창업했지만 갑작스러운 경기 침체나 비상 상황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도 구제 범위에 포함된 셈입니다.

 

또한, 저소득·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더 강화됩니다.

 

총 채무액 1억 원 이하인 경우

거치기간: 1년 → 최대 3년

상환기간: 10년 → 최대 20년

원금 감면율: 최대 80% → 최대 90%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 동일한 조건 적용

연체 30일 이하 채무자는 조정 후 금리 상한 9% → 3.9~4.7%로 인하

 

이처럼 대상을 크게 넓히고 조건을 완화함으로써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

새출발 기금은 온라인 신청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 가능하며 다른 지원 제도도 연계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전 주의사항 

 

 

 

온라인 신청

공식 홈페이지

공인인증 또는 공동인증 로그인

채무 현황 입력 후 조정안 확인

최종 약정 체결

 

전화 상담·방문 신청

금융위원회 기업구조개선과: 02-2100-2931,2936

신용회복위원회: 02-750-1122

한국자산관리공사 새출발인수운영처: 051-794-3771

 

연계 제도 활용
2025년부터는 햇살론, 국민취업제도, 내일배움카드, 긴급복지 등 다른 정책 제도와 연계되어 신청 가능해집니다. 예를 들어, 재창업을 준비하며 취업훈련카드를 동시에 신청하거나, 긴급복지 지원을 함께 받을 수 있는 방식입니다.

즉, 예전처럼 복잡하게 각각 따로 알아볼 필요 없이 한 번에 연계 지원까지 가능하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3. 새출발기금 지원 내용

이번 개선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바로 실질적인 부담 완화입니다.

 

원금 감면율: 최대 80% → 90%

거치기간: 최대 1년 → 3년

상환기간: 최대 10년 → 20년

금리 상한: 기존 9% → 3.9~4.7%

 

예를 들어 총 채무액이 8천만 원인 자영업자가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기존에는 최대 80% 감면만 가능했으니 1,600만 원을 상환해야 했지만, 이번 제도에서는 최대 90%까지 감면되어 800만 원만 상환하면 되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게다가 상환 기간이 최대 20년까지 늘어나면서 월 상환액은 크게 줄어듭니다. 이는 당장 현금 흐름에 숨통을 틔워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거치기간이 3년으로 연장되어 사업 회복기에 원금이나 이자 부담 없이 사업을 재정비할 수 있습니다. 이 덕분에 새출발기금은 단순히 빚을 줄여주는 제도를 넘어, 사업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시간과 여유를 제공하는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4. 달라진 점

그동안 제도 이용자들이 가장 불편했던 부분은 바로 신청부터 약정까지 걸리는 긴 대기 시간이었습니다. 원채권기관의 ‘부동의채권’을 매입하는 절차가 약정 체결을 지연시키는 주된 이유였죠.

이번 개선안에서는 다음과 같이 바뀝니다.

  • 한 채권이라도 동의하면 → 모든 채권에 대해 우선 약정 체결
  • 채권 매입은 약정 후 진행 → 처리 속도 단축
  • 채권기관 50% 이상 동의 시 → 부동의채권은 원기관 보유 (채무자 불편 최소화)

즉, 신청자가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 획기적으로 줄어듭니다.
또한, 제도 홍보 방식도 개선되어 이해하기 쉬운 안내문·영상·홈페이지 디자인으로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바뀝니다.

이로써 새출발기금은 **“강화된 지원 + 신속한 절차 + 편리한 접근”**이라는 세 가지 장점을 모두 갖추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