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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연말이 다가오면 개인사업자에게 반드시 챙겨야 하는 세무 일정이 있습니다. 바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납부입니다.
중간예납은 전년도 종합소득세의 절반을 미리 납부하는 제도로, 개인사업자에게는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2025년 중간예납 납부기한은 12월 1일(월)이며, 이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발생하므로 납부방법을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직전 과세기간(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1/2 금액을 미리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다음의 대상자에 해당되면 중간예납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중간예납의 핵심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람
온라인 판매, 프리랜스 업무, 교육, 서비스업 등 종합과세되는 사업소득이 발생한 개인
대부분의 개인사업자는 고지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고지서를 받았다면 자연스러운 절차로 이해하면 됩니다.
2.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기한
2025년 12월 1일(월)까지입니다. 기한이 월요일이므로 주말과 혼동하지 않도록 달력 등록이 필요합니다.
가산세
중간예납세액을 제때 납부하지 않으면 아래와 같은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기본 가산세 3%입니다.
여기에 하루 지날 때마다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됩니다.



며칠만 지나도 세액이 증가하기 때문에 기한 준수가 필수입니다.
3. 종합소득세 고지 제외대상자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중간예납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 고지된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입니다.
- 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소득만 있는 납세자입니다.
- 사업소득 중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보유한 사람입니다.
- 저술가, 화가, 배우, 가수 등 자영예술가 및 직업운동가입니다.
- 보험모집인, 납세조합 가입자, 주택조합원 등 특정 규정 대상자입니다.
- 2025년 6월 30일 이전 휴업 또는 폐업한 사람입니다.
- 2024년 12월 31일 기준 비사업자이며 2025년에 신규 사업을 시작한 경우입니다.
즉, 전년도 실적이 없거나 올해 소득 활동이 중단된 경우 대부분 고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중간예납 고지조회방법
중간예납 고지세액은 종이 고지서를 받지 않아도 홈택스와 손택스를 통해 바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PC) 조회
홈택스 로그인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중간예납 고지 세액 확인
또는
My홈택스 → 고지 메뉴에서도 조회 가능합니다.
손택스(모바일) 조회
로그인
My홈택스 → 세금신고·납부·환급·고지·체납·압류재산
상단 메뉴에서 고지 탭 선택
모바일에서 바로 납부까지 가능해 매우 유용합니다.
5. 납부방법
중간예납세액은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계좌이체.
– 본인 계좌를 인증해 즉시 납부 가능합니다. - 전자납부
– 고지서의 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해 인터넷뱅킹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은행 창구 납부
– 고지서를 지참하여 은행 창구에서 직접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카드 납부도 지원합니다.
6. 추계신고(감액신고)
중간예납 고지세액이 과도하다고 느껴진다면 추계액 신고(감액 신고)를 통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대상
올해 상반기(1~6월) 실적을 기준으로 계산한 추계 중간예납세액이
전년도 종합소득세의 30%보다 작은 경우 감액 신고가 가능합니다.
예시입니다.
- 전년도 종합소득세: 300만 원
- 올해 고지된 중간예납세액: 150만 원
- 올해 상반기 추계액: 90만 원
→ 감액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기한
- 2025년 12월 1일(월)까지입니다.
납부규정
- 추계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신고만 하고 납부는 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