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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내년부터 배달 라이더 보험료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최대 30% 인하되며 20대 초반도 시간제보험 가입 가능해 집니다.
1. 배달라이더 보험료 인하
주요 보험사들은 현재 약 28만 원 수준인 자기신체사고 보험료를 20~30% 인하 계획입니다 .
그동안 유상운송용 이륜차의 자기신체사고 담보 보험료는 가정용보다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일부 보험사들이 “유상운송용 가입자 통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보수적인 요율을 적용해 왔기 때문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보험사가 자체 통계가 아닌 보험개발원의 전체 통계를 활용해 요율을 산출하도록 기준을 변경했습니다.
이 조치가 시행되면 배달 라이더들이 종합보험 가입을 선택할 유인이 커지고, 사고 발생 시 본인 치료비 부담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2. 오토바이 무사고 할인승계
내년 1분기부터는 이륜차를 교체하더라도 과거 계약의 할인 등급을 그대로 승계됩니다.
다만 여러대의 의륜차의 경우 최근 3년 이내 만료된 계약의 등급이 승계 됩니다.
이번 개선안에서 체감도가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무사고 할인 등급 승계 허용입니다.
기존 이륜차 보험은 자동차 보험과 달리, 오토바이를 교체하면 과거 무사고 경력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사고 없이 운전했더라도 새 오토바이로 보험을 다시 가입하면 기본 등급(11Z)으로 초기화돼 보험료가 급등했습니다.
3. 20대 시간제 보험 가입가능
금융감독원은 이를 개선해, 만 21세 이상이면 위험도에 상응하는 보험료를 납부하는 조건으로 시간제 보험 가입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시간제 보험’은 배달한 시간만큼만 보험료를 내는 상품으로, 연 단위 보험 가입이 부담스러운 라이더들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하지만 일부 보험사들이 손해율 관리를 이유로 가입 연령을 만 24세 이상으로 제한해, 20대 초반 라이더들은 사실상 가입이 불가능했습니다.
이로 인해 무보험 상태로 배달을 하던 청년 라이더들이 제도권 보험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4. 배달라이더 보험료 비싼이유
현재 유상운송용 이륜차의 연평균 보험료는 약 103만 원 수준입니다. 출퇴근이나 레저 목적의 가정용 이륜차 보험료가 약 17만 9천 원인 점을 감안하면 5배가 넘는 금액입니다.
이 때문에 많은 배달 라이더들이 사고 시 보장 범위가 넓은 종합보험 대신, 최소한의 의무보험만 가입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실제로 유상운송용 이륜차의 종합보험 가입률은 26.3%에 불과합니다. 사고 위험이 높은 직종임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부담 때문에 충분한 보장을 받지 못하는 구조였던 셈입니다.’
금감원은 이번 개선을 시작으로, 장기적으로는 이륜차 보험에도 자동차 보험처럼 사고 다발자에게 보험료를 더 부과하는 할증 등급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3년간 사고 이력을 반영해 보험료를 차등 적용하는 방식으로, 안전 운전자는 혜택을 받고 사고 위험이 높은 운전자는 더 많은 보험료를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이는 보험의 형평성과 사회안전망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해석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