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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일회용컵 돈 내고 사게한다, 사용규제 시행일은 언제?

by dubae0616 2025. 12. 18.

    [ 목차 ]

정부가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더 이상 무료로 제공하지 못합니다.


카페와 식당에서 플라스틱 컵 사용 시 구매해야 합니다. 


1. 플라스틱 일회용컵 유료화

2026년 부터 카페나 음식점에서 플라스틱 일회용 컵을 이용하려면 소비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소비자 비용 부담금은? 

 

지금까지는 음료 가격에 포함된 것처럼 무료로 제공되던 일회용 컵이, 앞으로는 별도의 유상 품목으로 취급되는 구조로 바뀌는 것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플라스틱 일회용 컵 무상 제공을 금지하고, 유상 구매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탈플라스틱 종합대책에 포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00원 수준이며, 프랜차이즈 본사 공급가는 100~200원 선에서 형성돼 있습니다.

 

정부는 컵을 공짜로 제공하는 구조 자체가 과도한 일회용품 사용을 부추긴다고 보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컵 사용에 비용을 직접 인식하게 되면, 다회용 컵 이용이나 텀블러 사용 등 친환경 선택을 유도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단순한 금지보다 가격 신호를 통해 소비 행태를 바꾸겠다는 정책적 전환으로 해석됩니다.


2. 일회용 컵 보증금제도 

정부는 이번 유상 제공 금지 정책을 시행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이미 보증금제를 운영 중인 지역에는 해당 조치를 적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동일한 지역에서 유상 판매와 보증금제가 동시에 적용되는 중복 규제를 피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현재 제주와 세종 등 일부 지역에서는 일회용 컵 보증금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음료를 일회용 컵에 받을 경우 보증금 300원을 추가로 지불하고, 사용 후 컵을 반환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식입니다. 컵 회수율을 높이고 고품질 재활용을 가능하게 한다는 취지로 도입됐습니다.

 

보증금제는 일부 지역에서 컵 회수율이 크게 개선되는 성과를 냈지만, 전국 확대에는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소상공인의 행정 부담이 크다는 점, 제도 운영 비용 대비 일회용 컵 사용량 감소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결국 전국 시행은 무산됐고, 현재는 특정 지역에만 제한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번 대책을 통해 정부는 보증금제보다는 소비자 부담을 직접적으로 유도하는 가격 정책으로 무게중심을 옮긴 모습입니다.


3. 플라스틱 규제 적용 대상

플라스틱 컵뿐 아니라 종이컵에 대한 규제도 다시 강화됩니다. 식품접객업소에서 종이컵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이 재추진되며, 대형 식당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 규제는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됐다가 2023년 총선을 앞두고 철회된 바 있어, 약 2년 만에 다시 부활하는 셈입니다.

 

문제는 현장 반발 가능성입니다. 최근 인건비 상승과 인력난으로 인해 많은 식당들이 종이컵을 물컵 대용으로 사용해 왔습니다. 설거지 부담을 줄이고 운영 효율을 높이기 위한 선택이었지만, 종이컵 사용이 다시 금지되면 인력·비용 부담이 다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회전율이 높은 대형 식당이나 단체 손님이 많은 업장일수록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종이컵 역시 일회용품이며, 실제 재활용률이 낮고 환경 부담이 크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면 자영업자들은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더라도, 현장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규제라는 지적을 내놓고 있습니다. 종이컵 규제가 사회적 합의를 얻을 수 있을지가 향후 정책 안착의 핵심 변수로 꼽힙니다.

 

4. 빨대 제공방식 

빨대 제공 방식 역시 크게 달라집니다. 앞으로는 플라스틱 빨대와 종이 빨대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빨대는 고객이 요청할 때만 제공하는 방식으로 통일됩니다. 계산대나 셀프바에 자유롭게 비치하는 방식은 금지되며, 요청 없이 자동으로 제공하는 행위 역시 단속 대상이 됩니다.

그동안 플라스틱 빨대는 매장 내 사용 금지 대상이었지만, 무기한 계도기간이 부여되면서 사실상 규제가 작동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플라스틱 빨대 대체용으로 종이 빨대를 생산하던 업체들이 규제 유예로 경영난을 겪는 부작용도 발생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특정 재질을 규제하기보다는, 빨대 사용 자체를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점에서 이전 정책과 차별화됩니다.

정부는 필요할 때만 제공하는 원칙이 정착되면, 불필요한 빨대 사용량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빨대 사용이 필수가 아니라 선택이라는 인식이 확산될 가능성이 큽니다.


5. 일회용컵, EPR 대상 포함

이번 탈플라스틱 대책의 또 다른 핵심은 생산자 책임 강화입니다. 정부는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생산자책임재활용제(EPR) 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프랜차이즈 본사, 컵을 생산·수입·판매하는 업체들은 일정 물량을 직접 회수해 재활용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됩니다.

또한 제품 설계 단계부터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하는 ‘한국형 에코디자인’ 제도도 함께 도입됩니다. 이는 단순히 사용을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생산–유통–사용–폐기 전 과정에서 환경 부담을 관리하겠다는 접근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포장재 구조와 소재 선택까지 다시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탈플라스틱 종합대책은 단순한 환경 캠페인을 넘어, 일상 소비 구조 전반을 바꾸려는 정책에 가깝습니다. 소비자는 컵과 빨대 사용에 직접적인 비용과 선택의 책임을 지게 되고, 자영업자는 매장 운영 방식과 서비스 제공 방식을 재정비해야 합니다. 동시에 프랜차이즈와 제조사는 생산 단계에서부터 환경 책임을 강화받게 됩니다.

탈플라스틱 정책은 불편을 동반할 수밖에 없지만, 정부는 가격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방식이 장기적으로는 가장 현실적인 해법이라는 입장입니다. 이번 규제가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정착할지, 그리고 소비자와 자영업자의 반응이 어떨지에 따라 향후 환경 정책의 방향도 함께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