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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연말 정산 신고 기간이 1월 중순 다가오고 있습니다.
12월 말 까지 연말정산에 챙겨야 할 세액공제 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연말정산 자녀세액공제
2025년 자녀세액공제 금액의 전면 상향 되었습니다.
자녀가 1명인 경우 25만 원, 2명은 55만 원, 3명은 95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반드시 알아야 할 변화는 경력단절 남성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확대입니다. 육아를 이유로 퇴직했다가 2025년 3월 14일 이후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남성 근로자도 취업일로부터 3년간 소득세의 7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제도 보완이 아니라, 실제 가계 소득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혜택입니다.
청년층에게도 선택권이 넓어졌습니다. 19~34세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90%)과 경력단절 근로자 감면(70%)이 동시에 적용 가능한 경우, 더 유리한 감면율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됐습니다. 같은 근로자라도 선택에 따라 세금 차이가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발달재활서비스를 이용하는 9세 미만 아동은 병원 장애인 증명서 없이도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증명서’만으로 장애인 추가공제 200만 원을 받을 수 있어, 서류 부담도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2. 급여 7천만 원 이하 세액공제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라면 이번 연말정산에서 놓치면 안 되는 혜택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대표적인 항목이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대상 확대입니다.
기존에는 무주택 세대주만 가능했지만, 이제는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도 총급여 요건을 충족하면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 300만 원 한도 내에서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수영장·헬스장 이용료도 새롭게 주목해야 합니다. 2025년 7월 1일 이후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체육시설을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기존 신용카드 공제 외에 문화체육비 공제율 30%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 소비가 아닌, 공제 대상 지출로 전환되는 셈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도 한층 편리해집니다. 2026년 1월 15일 개통 예정인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교육비, 보험료, 기부금 등 총 45종의 공제 자료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증명서, 장애인 활동지원 본인부담금, 문화체육시설 이용료 자료가 처음으로 자동 제공됩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여부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받을 수 있는 공제의 범위를 가르는 핵심 기준입니다.
3.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액공제
연말까지 납입한 연금계좌(IRP·연금저축)와 주택청약종합저축 금액은 소득·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연금계좌는 최대 연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해, 여윳돈이 있다면 가장 강력한 절세 수단으로 꼽힙니다. 단, 중도 해지 시 불이익이 크므로 장기 유지가 필수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 역시 연말정산의 숨은 핵심입니다. 올해부터 기부 한도가 500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상향됐으며, 10만 원 이하는 전액 세액공제, 초과분은 15% 공제가 적용됩니다. 특히 특별재난지역에 기부한 경우, 10만 원 초과 금액에 대해 일반 지역보다 두 배 높은 공제율이 적용되므로 기부 시점과 지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신혼부부라면 혼인신고 날짜가 곧 절세 전략이 됩니다.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를 완료하면 부부 각각 최대 50만 원씩 혼인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하루 차이로 100만 원의 환급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월세를 내는 근로자도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더라도, 임차계약서와 월세 이체 내역을 제출해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소득공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4. 부양가족 세액공제
연말정산에서 가장 많은 오류가 발생하는 항목은 단연 부양가족 공제입니다.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라도 총급여 500만 원 초과 시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 기본공제 150만 원뿐 아니라 자녀세액공제, 보험료·교육비·기부금 공제까지 모두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신고할 경우, 형제자매 중 1명만 공제 가능합니다. 중복 신고 시 추후 가산세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 조율이 필요합니다. 국세청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다음 달 15일부터 공제 제외 대상 부양가족 명단을 홈택스에서 제공할 예정입니다.
주택자금공제 역시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마련저축, 전세자금대출, 월세 세액공제는 원칙적으로 무주택 세대주만 가능합니다. 다만 맞벌이 부부가 모두 총급여 7천만 원 이하라면, 세대주와 배우자 모두 각각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공제는 1주택 세대주도 가능하지만, 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6억 원 이하여야 하며, 상환 방식과 대출 기간에 따라 공제 한도가 달라집니다. 대출 계약서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환급액을 지키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