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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연말정산은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모든 공제 요건이 확정됩니다.
2025년 연말정산에서 환급액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항목 확인 해야합니다.
1.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연말정산에서 가장 즉각적인 절세 효과를 내는 항목이 바로 고향사랑기부금입니다.
특히 10만 원까지는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사실상 전액 세액공제가 적용 됩니다.
주소지를 제외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함께 지역 특산품 등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2025년부터는 기부 한도가 기존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대폭 상향되면서 고액 기부자의 활용 폭도 넓어졌습니다. 더 중요한 변화는 특별재난지역 기부 혜택입니다. 해당 지역에 기부할 경우 10만 원 초과분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기존 15%에서 30%로 두 배 상향되었습니다. 단순 기부를 넘어 실질적인 절세 전략으로 활용 가능한 구조가 된 셈입니다.
기부 내역은 대부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 반영되지만, 간혹 누락되는 사례도 있어 최종 제출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올해 세금을 더 낼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고향사랑기부금은 가장 먼저 검토해야 할 항목입니다.
2 연금저축·IRP
연금저축은 연 6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며, IRP를 포함하면 최대 9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공제율 15%가 적용돼 최대 135만 원의 세액공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는 연말정산에서 ‘금액 대비 효과’가 가장 큰 공제 항목 중 하나입니다.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IRP)은 올해 납입한 금액에 한해 세액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연말에 추가 납입만으로도 환급액을 늘리거나 추가 납부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총급여가 이를 초과하더라도 12% 공제율이 적용되므로 여전히 절세 효율은 높습니다.
중요한 점은 ‘납입 시점’입니다. 12월 31일까지 실제 납입이 완료돼야 해당 연도의 공제가 적용됩니다. 단순히 계좌를 개설해 두는 것만으로는 공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잔여 한도를 확인하고 추가 납입 여부를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을 앞두고 가장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할 영역이 바로 연금계좌입니다.
3. 월세·청약저축 공제
무주택 세대주라면 월세 세액공제와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대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뿐 아니라,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배우자도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이는 맞벌이 부부에게 특히 중요한 변화로, 기존에는 한쪽만 공제를 받았다면 이제는 가계 차원의 절세 전략이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청약저축 공제는 ‘실제 납입액’이 있어야 적용됩니다. 연말까지 납입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공제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자동이체 여부와 납입 금액을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월세 공제 역시 임대차계약서, 계좌이체 내역 등이 필요해 간소화 서비스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많아 사전 확인이 중요합니다.
4. 자녀 세액공제·
자녀 세액공제가 자녀 수에 따라 10만 원씩 상향되면서 다자녀 가구의 세 부담이 크게 줄었습니다.
자녀 1명은 25만 원, 2명은 55만 원, 3명 이상 가구는 최대 95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단순 계산만으로도 체감 환급액이 달라지는 구조입니다.
또한 발달재활서비스를 이용하는 9세 미만 아동의 경우, 장애인 증명서 없이도 이용확인서만으로 장애인 추가공제가 가능하도록 절차가 간소화됐습니다. 서류 부담이 줄어들어 실질적인 공제 접근성이 높아졌습니다.
여기에 더해 2025년 새롭게 포함된 항목이 바로 헬스장·수영장 이용료입니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7월 1일 이후 결제한 체력단련장·수영장 이용료를 도서·공연비와 동일하게 문화비 신용카드 공제 30% 대상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평소 운동비 지출이 있었다면 카드 사용 내역을 다시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환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