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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2026년부터 소상공인 고용보험 지원금이 시작 되었습니다.
고용보험은 월 80% 차감 되며 신청자에 한하여 적용 될 수 있습니다.
1. 자영업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대상
근로자 50인 미만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대상자라면 누구나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미 가입한 소상공인과 신규 가입자도 신청만 한다면 80% 지원금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주로, 매출 감소·경영 악화 등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할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 해당합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고용보험 가입 자체가 전제 조건이라는 점입니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지원금을 받을 수 없으며, 반드시 가입 절차를 먼저 완료해야 합니다. 이번 제도는 보험 미가입자를 강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가입자에게 실질적 혜택을 집중하는 구조입니다.
2.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내용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신청한다면 월 고용보험료의 50~80%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가 선택한 기준보수에 따라 매월 납부하는 보험료 수준이 달라지며, 이에 따라 지원 비율도 차등 적용됩니다. 보험료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은 구간은 50%, 높은 구간은 최대 80%까지 지원됩니다.
지원 기간은 가입 시점부터 최대 5년으로, 단기간 한시 지원이 아니라 장기적인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고용보험 유지 자체에 대한 부담을 낮추는 구조로, 실질적으로는 “보험료를 절반 이하로 줄이는 효과”를 만듭니다.
또한 보험 가입 소상공인은 정책자금 대출 금리 0.1%p 우대, 희망리턴패키지(재기사업화) 서류평가 가점이라는 추가 혜택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3. 자영업자 고용보험 신청 방법
신청 방식은 가입 여부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뉩니다.
고용보험 신규가입자의 경우 근로복지공단 또는 고용 산재보험 토탈 서비스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① 고용보험 신규 가입 + 보험료 지원 동시 신청
→ 근로복지공단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누리집에서 원스톱 신청합니다.
② 이미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보험료 지원만 신청)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소상공인24 누리집을 통해 보험료 지원만 별도로 접수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기본이며, 별도의 복잡한 서류 제출 없이 자격 확인 후 자동 연계 처리되는 구조입니다. 신청 절차를 나누어 둔 이유는 소상공인의 행정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4. 자영업자 고용보험 주의사항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지원 기간이 ‘가입 시점 기준’으로 산정된다는 점입니다. 즉, 가입을 늦출수록 받을 수 있는 총 지원금액이 줄어듭니다. 최대 5년 지원 구조이기 때문에 조기 가입이 곧 혜택 극대화로 연결됩니다.
또한 향후 재도전 지원사업에서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길수록 가점이 높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단순히 실업급여 대비용 보험이 아니라, 정책자금·재기사업까지 연결되는 관리형 제도로 접근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문의가 필요한 경우 고용보험 가입은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1588-0075), 보험료 지원사업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통합콜센터(1533-0100)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