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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세액공제 절세방법 확인하고 13일의 월급 챙기세요

by dubae0616 2026. 1. 19.

    [ 목차 ]

조금만 더 꼼꼼히 챙기면 ‘13월의 월급’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15일부터 연말정산 시작된 연말정산 다음의 사항을 확인하시면 환급이 가능하십니다. 

 

 

1. 연말정산 자동화 조회 

국세청은 1월 15일부터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했습니다.

 

올해는 제공 자료가 45종으로 늘어나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증명,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본인부담금, 체육시설 이용료까지 한 번에 조회가능 합니다.

 

연말정산 서류 조회 


특히 부양가족 소득요건 안내 기능이 강화돼, 소득금액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초과 여부를 화면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11~12월 소득은 반영되지 않으므로 최종 판단은 근로자 본인이 해야 합니다. 자동조회는 편의 기능일 뿐, 연말정산의 정답은 아닙니다.


2. 연말정산 혜택 :  자녀·결혼·주거 혜택 확대

올해 연말정산의 가장 큰 변화는 자녀·혼인·주거 관련 혜택 확대입니다. 지난해보다 자녀 1인당 10만 원씩 소득공제 혜택이 가능해졌습니다. 

 

 

 

자녀 세액공제는 8세 이상 20세 이하 기준으로 1명 25만 원, 2명 55만 원, 3명 이상 95만 원으로 인상됐습니다. 
또한 2024~2026년 혼인신고한 맞벌이 부부는 인당 50만 원, 합산 100만 원의 혼인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마련저축은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도 연봉 7천만 원 이하라면 납입액의 40%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해졌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역시 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17%까지 적용됩니다.


3. 학원비·보청기·월세 공제 

연말정산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은 ‘자동으로 안 뜨는 항목’입니다.

 

미취학 아동의 학원·태권도장·체육시설 이용료, 중·고등학생 교복·체육복 구입비, 해외 유학 자녀 학비는 모두 직접 증빙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시력교정용 안경·콘택트렌즈는 1인당 연 50만 원까지 의료비 공제가 되며, 보청기·휠체어 같은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도 영수증을 따로 제출해야 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역시 임대차계약서와 계좌이체 내역이 필수입니다. 자동조회에 없다고 공제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4. IRP·연금저축 절세 한도

환급액을 크게 늘리고 싶다면 IRP와 연금저축을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두 계좌를 합산해 연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면 16.5%, 초과 시 13.2%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회사가 적립해준 퇴직연금(DB·DC)은 제외 대상이며, 지난해 12월 말까지 실제 입금된 금액만 인정됩니다. 중도 해지나 연금 외 수령 시에는 세금이 부과되므로 장기 관점에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에 ISA, 상호금융 예탁금 등 비과세 상품까지 병행하면 연말정산 효과는 더욱 커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