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엔 손도 안 댔는데, 왜 갑자기 재산이 늘었다고 할까요?
이웃 어르신 한 분이 억울하다며 하소연을 하셨습니다. "저축을 더 한 것도, 땅을 산 것도 아닌데 왜 재산이 늘었다고 연금이 끊긴다는 거야?" 알고 보니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살고 계신 아파트 공시가격이 오른 것이었죠.
실제로 2024년 기준 소득·재산 증가로 기초연금에서 제외된 인원은 경기도 1만7천명, 서울 1만1천명으로 집값 변동이 큰 수도권에 몰려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 재산기준이 정확히 무엇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재산의 소득환산액'이라는 낯선 용어를 중심으로 최대한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 3줄 요약
①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입니다. ② 재산에는 주택·토지 같은 일반재산, 예금 같은 금융재산, 자동차가 모두 포함됩니다. ③ 공시가격·시세 상승만으로도 명목상 재산이 늘어 탈락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재산기준, 무엇을 포함하나요
기초연금 심사에서 말하는 '재산'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재산보다 범위가 넓습니다. 살고 있는 집과 토지 같은 일반재산은 물론, 예금·적금·주식 등 금융재산, 그리고 자동차까지 원칙적으로 모두 포함됩니다. 다만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한 부분은 공제해주는 장치도 함께 있습니다.
⚠️ 실제로 늘어난 재산이 아니어도 탈락할 수 있습니다
국회 제출 자료에 따르면 소득·재산 증가로 기초연금에서 제외된 인원이 2021년 5만2천명에서 2024년 8만3천명으로 3년 새 59.6% 급증했습니다. 문제는 이 중 상당수가 근로소득이나 금융자산이 실제로 늘어난 것이 아니라,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으로 명목상 재산 가치만 오른 경우라는 점입니다. 통장 잔고에 변화가 없어도 매년 재심사 시점에 재산기준을 다시 확인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소득인정액, 이렇게 계산됩니다
재산이 소득인정액에 반영되는 과정은 다음 순서로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먼저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 정부가 정한 연 환산율을 적용해 월 소득으로 바꾸는 방식입니다.
재산 총액 확인
일반재산(공시가격 기준) + 금융재산 + 자동차 가액을 모두 더합니다.
지역별 기본재산액·부채 공제
거주 지역(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별 공제액과 부채를 뺍니다.
소득환산율 적용 후 월 소득평가액과 합산
남은 재산에 연 환산율을 적용해 12개월로 나누면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나옵니다.
소득평가액
근로·사업·기타소득
재산의 소득환산액
부동산·금융재산·자동차
소득인정액
247만원 이하여야 통과
재산이 줄면 다시 확인해준다는데, 정말인가요
네, 맞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고시 개정을 통해
이력 관리 신청자의 재산·소득 자료가 갱신되는 시점에 수급 가능성을 즉시 재점검하도록 기준을 명확히 했습니다. 2026년 7월 30일부터 시행되는 이 제도 덕분에, 재산가액이 하락하거나 매도·상속 등으로 재산 구성이 바뀌면 별도 신청 없이도 다시 심사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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