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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급여 계산법, 변경내용 확인하고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by dubae0616 2025. 1. 16.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는 2025년부터 육아휴직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하여,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편은 육아휴직 급여 인상, 사후 지급 방식 폐지, 배우자 출산휴가 연장, 중소기업 지원 강화 등 실질적인 혜택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급방식, 신청방법, 급여 계산법 등 필요한 정보를 소개하겠습니다.

 

 

육아휴직 신청방법

 

2025년부터 육아휴직 제도가 대폭 개선되며, 근로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절차와 제도가 강화되었습니다.

 

1. 신청방법

  •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허용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 만약 사업주가 기한 내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근로자가 신청한 대로 육아휴직이 자동 승인됩니다.

2. 신청 간소화

  • 배우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간소화되었습니다.
  • 출산 후 90일 이내 청구하던 배우자 출산휴가는 120일 이내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육아휴직 사용 편의성 제고

 

육아휴직 급여 계산법

육아 휴직 급여 계산법을 통해서 얼마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육아휴직 급여는 근로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을 고려해 계산됩니다.

  • 기본 계산법
    통상임금의 80%를 기준으로 계산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은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 첫 3개월: 최대 250만 원
    • 4~6개월: 최대 200만 원
    • 7~12개월: 최대 160만 원
    • 최소 지급액: 월 70만 원
  • 예시
    • 통상임금 300만 원의 근로자:
      • 첫 3개월: 300만 원 × 0.8 = 240만 원 (250만 원 이하이므로 240만 원 지급)
    • 통상임금 400만 원의 근로자:
      • 첫 3개월: 400만 원 × 0.8 = 320만 원 → 상한액 250만 원 지급
    • 한부모 근로자: 첫 3개월 상한액 300만 원 적용

https://moel.go.kr/minwon/apply/formApplyList.do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moel.go.kr

 

 

육아휴직제도 변경내용

  

2025년 육아휴직 급여가 인상되었으면 지급 방식이 변경되었어요. 배우자의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구체적인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육아휴직 급여 인상 및 지급 방식 변경
    • 기존 월 최대 150만 원이었던 육아휴직 급여는 기간별 차등 인상됩니다.
      • 첫 3개월: 월 최대 250만 원
      • 4~6개월: 월 최대 200만 원
      • 7~12개월: 월 최대 160만 원
    • 부모가 생후 18개월 내에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부부 합산으로 연간 최대 5,92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한부모 근로자는 첫 3개월 동안 상한액이 30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 기존에 급여의 25%를 복직 후 지급하던 사후 지급 방식이 폐지되어, 육아휴직 기간 중 전액 지급됩니다.

2.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1. 배우자 출산휴가가 기존 10일에서 20일로 연장됩니다.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근로시간 단축급여 상한액이 200만 원 → 22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 대상 자녀의 연령이 기존 8세 이하 → 12세 이하로 확대됩니다.
  •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을 두 배로 계산해, 최대 3년까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https://moel.go.kr/minwon/apply/formApplyList.do

 

 

4. 육아휴직 사용 편의성 강화

  • 육아휴직은 기존 3개월 단위에서 1개월 단위로 나눠 사용 가능하게 변경됩니다.
  • 육아휴직 기간이 최대 1년 → 1년 6개월로 연장됩니다.
  • 한부모 가정과 중증 장애아동 부모의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중소기업 지원 강화

  • 대체인력 지원금: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로 공백이 발생한 경우 대체인력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월 120만 원(최대 1,440만 원) 지원.
  • 업무분담 지원금: 육아휴직 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월 20만 원 지원.
  • 대체인력 지원금은 파견근로자 활용 시에도 적용됩니다.

정부 기대 효과

 

정부는 이번 육아휴직 제도 개편을 통해 부모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고, 일·가정 양립을 촉진하려 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체인력 및 업무분담 지원금 강화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가 육아휴직 제도를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번 개편된 제도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주요 대책 중 하나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