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는 2025년부터 육아휴직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하여,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편은 육아휴직 급여 인상, 사후 지급 방식 폐지, 배우자 출산휴가 연장, 중소기업 지원 강화 등 실질적인 혜택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급방식, 신청방법, 급여 계산법 등 필요한 정보를 소개하겠습니다.
육아휴직 신청방법
2025년부터 육아휴직 제도가 대폭 개선되며, 근로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절차와 제도가 강화되었습니다.
1. 신청방법
-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허용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 만약 사업주가 기한 내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근로자가 신청한 대로 육아휴직이 자동 승인됩니다.
2. 신청 간소화
- 배우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간소화되었습니다.
- 출산 후 90일 이내 청구하던 배우자 출산휴가는 120일 이내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계산법
육아 휴직 급여 계산법을 통해서 얼마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육아휴직 급여는 근로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을 고려해 계산됩니다.
- 기본 계산법
통상임금의 80%를 기준으로 계산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은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첫 3개월: 최대 250만 원
- 4~6개월: 최대 200만 원
- 7~12개월: 최대 160만 원
- 최소 지급액: 월 70만 원
- 예시
- 통상임금 300만 원의 근로자:
- 첫 3개월: 300만 원 × 0.8 = 240만 원 (250만 원 이하이므로 240만 원 지급)
- 통상임금 400만 원의 근로자:
- 첫 3개월: 400만 원 × 0.8 = 320만 원 → 상한액 250만 원 지급
- 한부모 근로자: 첫 3개월 상한액 300만 원 적용
- 통상임금 300만 원의 근로자:
https://moel.go.kr/minwon/apply/formApplyList.do
육아휴직제도 변경내용
2025년 육아휴직 급여가 인상되었으면 지급 방식이 변경되었어요. 배우자의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구체적인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육아휴직 급여 인상 및 지급 방식 변경
- 기존 월 최대 150만 원이었던 육아휴직 급여는 기간별 차등 인상됩니다.
- 첫 3개월: 월 최대 250만 원
- 4~6개월: 월 최대 200만 원
- 7~12개월: 월 최대 160만 원
- 부모가 생후 18개월 내에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부부 합산으로 연간 최대 5,92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한부모 근로자는 첫 3개월 동안 상한액이 30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 기존에 급여의 25%를 복직 후 지급하던 사후 지급 방식이 폐지되어, 육아휴직 기간 중 전액 지급됩니다.
- 기존 월 최대 150만 원이었던 육아휴직 급여는 기간별 차등 인상됩니다.
2.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 배우자 출산휴가가 기존 10일에서 20일로 연장됩니다.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근로시간 단축급여 상한액이 월 200만 원 → 22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 대상 자녀의 연령이 기존 8세 이하 → 12세 이하로 확대됩니다.
-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을 두 배로 계산해, 최대 3년까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육아휴직 사용 편의성 강화
- 육아휴직은 기존 3개월 단위에서 1개월 단위로 나눠 사용 가능하게 변경됩니다.
- 육아휴직 기간이 최대 1년 → 1년 6개월로 연장됩니다.
- 한부모 가정과 중증 장애아동 부모의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중소기업 지원 강화
- 대체인력 지원금: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로 공백이 발생한 경우 대체인력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월 120만 원(최대 1,440만 원) 지원.
- 업무분담 지원금: 육아휴직 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월 20만 원 지원.
- 대체인력 지원금은 파견근로자 활용 시에도 적용됩니다.
정부 기대 효과
정부는 이번 육아휴직 제도 개편을 통해 부모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고, 일·가정 양립을 촉진하려 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체인력 및 업무분담 지원금 강화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가 육아휴직 제도를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번 개편된 제도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주요 대책 중 하나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