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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기간, 계산기, 신고방법 놓치지 말고 기한 내 여기서 신청하세요.

by dubae0616 2025. 1. 19.

국세청은 2024년 하반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기한을 설 연휴 이후인 1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법정 신고기한이 연휴와 겹치는 상황을 고려한 조치로, 국세청은 연휴 이전에 신고를 마무리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일정과 방법에 대한 모든것을 알려드립니다. 놓치지 마시고 꼼꼼하게 체크하시어 부가세 신고하세요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부가가치세 신고는 전자 신고를 통해서 간단하게 처리할 수있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홈텍스 또는 손택스를 통해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홈텍스 사용의 어려움을 겪는 경우,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서면 신고도 가능합니다.  

 

 

 

납세 편의성 개선

 

국세청은 이번 신고부터 홈택스(Hometax)와 손택스(Sontax) 시스템을 강화해 신고 편의를 대폭 개선했습니다.

 

 

맞춤형 홈택스 화면:

납세자가 로그인하면 본인의 신고 유형과 과세 유형이 자동 반영됩니다.

 

미리 채움 서비스:

필요한 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되어 신고 과정이 간소화됩니다.

 

AI 상담 서비스:

국세상담센터(126)를 통해 24시간 AI 상담이 가능하며, 추가 문의는 전국 세무서 대표번호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일정

 

  1. 과세기간:
    • 일반과세자: 2024년 7월 1일 ~ 12월 31일
    • 간이과세자: 2024년 1월 1일 ~ 12월 31일
  2. 신고·납부 기한:
    • 기존 1월 25일 → 1월 31일로 연장
  3. 예정고지 대상: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가 1억 5천만 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는 예정고지를 통해 납부 가능하며, 예정고지된 세액은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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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및 신고·납부 요약

과세기간과세대상기간신고·납부기간신고대상자

제1기 1.1 ~ 6.30 7.1 ~ 7.25 법인·개인 일반사업자
제2기 7.1 ~ 12.31 다음 해 1.1 ~ 1.31 법인·개인 일반사업자
간이과세자 1.1 ~ 12.31 다음 해 1.1 ~ 1.31 간이과세자

법인사업자는 연간 4회(예정·확정), 개인사업자는 2회(확정)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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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계산하기

 

찾아줘 세무사 홈페이지를 접속합니다. 메뉴에서 자동세금계산기-> 부가세 계산기를 선택하세요 

 

과세형태 선텍 : 간이과세자/일반과세자 선택하고 사업의 유형도 입력합니다. 

 

사업장 정보입력 : 사업기간의 시작일과 종료일을 입력합니다. 

 

매출액 입력 : 매출액은 신용카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 현금 등 구분입력 

 

매입액 입력: 부가세 포함 금액을 동일한 방식으로 입력 

 


일반/간이 과세자 부가세 차이는

 

일반과세자

 

적용 세율: 10%

 

공제 범위: 매입세금계산서상의 세액 전액 공제 가능

 

 

간이과세자

 

적용 세율: 1.5% ~ 4%

 

공제 범위: 매입액의 0.5%만 공제 가능

 

 

 

 

 

 

부가세 신고 시 주의사항

 

세무조사 대상 선정 

신고내용 누락 또는 사실과 다를경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가산세 주의 

세금계산서 지연 발급 및 발급하지 않은경우

매입 세금계산서를 지연 수취한 경우, 가산세 부과될 수 있음 

 

 

 

납부 일정 기억하세요 !

부가가치세는 국가 재정의 주요 축으로, 사업자가 적시에 신고·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세청은 납세자 편의를 위해 시스템을 개선했지만, 설 연휴 직후의 혼잡을 피하기 위해 연휴 이전에 신고를 완료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는 자신의 과세 유형과 신고기한을 철저히 확인하고, 홈택스·손택스 등을 적극 활용해 신고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