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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일자리에 도전하는 청년과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23일부터 시행합니다.
올해부터는 '유형 2'를 신설해 제조업 등 10개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한 청년이 18개월 이상 장기 근속하는 경우에도 인센티브를 지원합니다.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개요
올해 신설된 유형 2 에서는 기업뿐 아니라 청년에게도 장려금 1년 최대 720만원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기업 : 청년을 채용한 제조업 등 빈 일자리 업종의 5인 이상 우성지원대상기업
청년 : 해당 기업에 취업한 청년
지원요건
기업 청년 신규채용
청년 : 해당기업에 신규 채용 후 18개월 이상 재직
지원 금액
기업 :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씩 1년간 지원 (최대 720만 원)
청년 : 18개월, 24개월 근속 시 각각 240만 원 (최대 480만 원)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참여방법
청년과 기업은 각각의 방법을 통해서 직접 도약 장려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참여방법
기업 : 기업이 고용 24에서 선정 (청년 채용 전 미리 사업신청 필요)
청년 : 청년이 18개월 근속 다음날부터 고욕24에서 직접 신청
문의사항
1. 사업장 소재지의 운영기관
2. 고용24 에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검색
3. 국번 없이 1350
누리집 바로가기
고용정책(업데이트중)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거짓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참여하거나, 지원금을 청구 또는 지원받는 경우 도약장려금의 지급이 중지되고 지급받는 지원금을 반환하여야 하며, 공공재정
www.work24.go.kr
지원자격 (상세)
(유형Ⅰ)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 "만 15세~34세"의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기원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ㅇ 5인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지원합니다.
5인 미만 기업이더라도, 지식서비스산업·문화콘텐츠산업·신재생에너지산업 관련 업종, 청년 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등에 해당하는 기업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의 참여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 - 소비·향락업 등 업종 - 「근로기준법」 제43조의 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기업 등
ㅇ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 채용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합니다.(최고 만 39세로 한정)
ㅇ 취업애로청년 다음의 취업애로유형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취업애로청년으로 인정됩니다
.◼ “연속하여 4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청년 채용일 기준 가장 최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연속하여 6개월이 경과한 청년
◼ 고졸 이하 학력인 청년 채용일 기준 고졸 이하 학력 또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인 청년 * 마지막 학기 교육과정을 종료한 자(3학년 출석일수 이수한 자 포함)로, 시도 교육청에서 인정한 ‘현장실습 선도기업’에 취업한 경우 수업일수 2/3 출석한 자도 포함
◼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이 되는 청년
◼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거나, 미래내일일경험지원·일학습병행 사업을 수료한 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 “최초”는 생애 최초가 아닌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또는 청년일경험지원・일학습병행 사업 수료 이후 최초”를 의미함
◼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청년
◼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등 가정과 학교의 보호를 받지 못하여 안정적인 자립을 위한 정부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청년
◼ 북한이탈청년
◼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➋ (유형Ⅱ_기업지원금) "빈일자리 업종"의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 만 15세~34세의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기업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ㅇ 빈일자리 업종
◼ 고용보험 상 사업장의 한국표준산업분류(제11차) 대분류가 ‘C. 제조업’ 기업
◼ 빈일자리 업종 관계부처가 사전 수요를 제출한 기업 중 기업요건을 충족한 기업
ㅇ 5인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기준피보험자수” 라 함)가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지원합니다
. * 유형Ⅱ는 5인 미만 기업의 특례조항 없어 5인 이상의 우선지원대상기업만 지원합니다.
➋ (유형Ⅱ_청년장기근속인센티브) 유형Ⅱ의 기업지원금을 1회 차 이상 지원받은 기업에서 18개월 이상 근속한 청년을 지원합니다.
지원절차 상세
➊ 사업 누리집을 통한 사업참여 신청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기업 및 청년은 고용24(www.work24.go.kr)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신청하여야 합니다
❷ 지원금 신청
ㅇ (유형Ⅰ·Ⅱ_기업지원금) 청년을 채용하고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이 종료된 이후, 다음 달부터 산정하여 2개월 이내 1회 차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후 지원금은 3개월 단위로 신청하되, 각각 채용일로부터 9개월, 1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산정하여 2개월 이내 2, 3회 차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단, 1~3회 차 지원금(최초 1년분)은 지원대상 청년의 채용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산정하여 2개월 이내 모든 지원금의 신청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 기간을 도과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합니다.
ㅇ (유형Ⅱ_청년장기근속인센티브) 도약장려금 1회 차 지원금을 받은 빈일자리 업종 기업에서 18개월·24개월 이상 근속이 종료된 이후, 그 다음 달부터 산정하여 2개월 이내 1회차 인센티브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후 2회 차 지원금은 채용일로부터 24개월이 종료된 후 익월부터 2개월 이내 2회차 인센티브(240만 원)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최종적으로 지원대상 청년의 채용일로부터 2년(24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익월부터 2개월 이내 1~2회 차 인센티브 신청이 완료되어야 하며, 이 기간을 도과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주의사항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거짓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참여하거나, 지원금을 청구 또는 지원받는 경우 도약장려금의 지급이 중지되고 지급받는 지원금을 반환하여야 하며,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제재부가금의 부가 및 수사기관에 통보될 수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사업주가 청년을 새로 고용하여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해당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경우,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과 이의신청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누리집(www.work24.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참여와 관련된 자세한 문의는 사업 운영기관을 통해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