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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아이의 복지증진과 보호자의 일 가정 양립을 통해 가족 구성원들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기 위해서 아이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 이용가구의 소득기준에 따라 서비스 이용 금액을 차등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5 아이돌봄 서비스 변화
정부지원 대상 확대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 25년 200% 이하
월소득 : 3인 10,051,000원 , 4인 12,196,000원
가구별 맞춤형 돌봄 지원
1. 이른둥이 영아종일제 기한 연장
* 이른둥이란 : 임신기간 37주 미만이거나 출생당일 체중이 2.5kg 미만인 경우
(24년) 생후 36개월 → 생후 40개월
2. 경증 장애 손자녀 돌봄 조부모 돌봄 수당지급 (신규)
*아이돌보미 자격을 갖춘 조부모에 한 함
긴급 돌봄서비스 완화
1. 긴금돌봄 서비스 부담 경감
24년 건당 4,500원 → 25년 건당 3,000원
2. 양육 공백 인정기준에 취업예정자 포함
* 취업예정일 30일 전부터 신청 가능
아이돌봄 서비스 종류
정기 서비스신청. 단기서비스 신청, 질병감염 아동신청, 긴급돌봄 신청이 있습니다.
정기서비스
매일 비슷한 패턴으로 아이돌봄서비스를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가정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정기이용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아동별로 아이돌봄 패턴을 설정하고 법정가점을 등록해야 합니다.
서비스 제공 기관은 우선순위에 따라 이용자가 등록한 아동별 아이돌봄 패턴을 참고하여 아이돌보미 연계가 가능한 경우 아동별로 정기이용 권한을 부여합니다.
단기 서비스 신청
단기서비스는 서비스 시작 시간 기준 5일 전부터 4시간 전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야간(오후 10시~오전 6시)에는 아이돌보미 휴식을 위해 서비스 신청이 일시적으로 제한되나, 서비스 이용 시간은 제한이 없습니다.
보유하신 예치금이 이용요금보다 적은 경우 돌봄 요청이 불가합니다.
아이돌보미가 수락한 단기서비스 신청서는 이용 시간 수정이 불가하며, 서비스 시작 시간 기준 72시간 이내 취소 요청한 경우 동일한 날짜의 신청서 작성이 불가합니다.* 단, 서비스 제공 기관에서 취소 처리한 경우에는 신청 가능합니다.
질병감염 아동지원 신청
대상 질병 - 법정 전염성 질병 : 수족구병 등
유행성 질병 : 감기ㆍ눈병ㆍ구내염 등
* 기타 질병도 의사 진단서, 소견서 또는 진료확인서에 전염 위험이 있다고 명시되는 경우에는 해당
- 참고 : 법정감염병 목록 (www.kdca.go.kr) 증빙서류 - 의사 진단서(소견서), 진료확인서, 처방전(진료비 산정 내역서) 중 택 1 - 보육 시설, 유치원, 학교 미이용 또는 결석 확인서* 사본 가능 요금 결제 및 환급
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
www.kdca.go.kr
긴급돌봄서비스
2시간 이내에 돌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돌보미 연계서비스
* (일반 단기서비스) 현재 시간 12시인 경우 16시 이후부터 돌봄 서비스 제공 가능
* (긴급돌봄 서비스) 현재 시간 12시인 경우 14시 이후부터 돌봄 서비스 제공 가능 보유하신 예치금이 이용요금보다 적은 경우 돌봄 요청이 불가합니다.
신청바로가기
아이돌봄 신청은 다음을 통해 가능합니다.
우리동네 서비스제공기관연결 (1577-2514)
아이돌봄 누리집
모바일앱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봄 지원사업 목적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과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위해 필요합니다.
1. 아동의 안전한 보호
2. 돌봄 자원 창출
3. 부모의 일가정 양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