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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봉급표 보수인상, 공무원 9급이 300만원 정책 한눈에 보기

by dubae0616 2025. 1. 24.

    [ 목차 ]

정부는 2025년 공무원 처우 개선과 공직사회의 신뢰 회복을 목표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공무원 보수 인상은 물론 공무원 역량강화 사업, 공정한 공직사회 조성 등의 정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처우 개선

 

실무직, 저연차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한 보수 인상과 무주택자 공무원의 주거부담 안정화를 위한 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7년까지 9급 공무원의 초임 보수를 월 300만 원 수준으로 단계적 인상.
    • 실무직·저연차 공무원의 경제적 안정성 향상 목표.
    • 2023년: 약 269만 원 → 2024년: 약 284만 원 → 2027년: 약 300만 원.9급 공무원 초임 보수 인상
  • 무주택·저연차 공무원 주거 지원
    • 임대주택 우선 공급을 통해 주거 부담 완화.
    • 서울·세종 등 주택 공급 부족 지역 중심으로 5800세대 이상의 임대주택을 2030년까지 공급.
    • 저연차·신혼부부 공무원에게 최우선 배정.
  • 육아휴직 장려
    •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장려 (3개월 이상 사용)
    • 한부모 가족, 장애아동의 부모의 경우 육아휴직 수당 (12-> 18개월)
  • 경찰 공무원 처우 개선
    • 경찰 공무원 위험수당 6만원-7만원
    • 민원담당 공무원 보호 및 사기진작을 위해 민원업무수당 가산금 신설 : 월 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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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역량강화

 

'5급 선발승진제' 도입 

우수한 역량을 가진 6급 실무 공무원을 역량에 따라서 신속하게 승진할 수 있도록 한합니다. 

 

 

  • 우수 역량을 가진 6급 실무직 공무원을 신속히 5급 중간관리자로 임용.
  • 각 부처 추천을 바탕으로 역량 기반의 새로운 승진 경로 마련.
  • 직무와 성과 중심의 전문성 제고를 통해 공직사회의 역량 강화.

 

지방 공무원 지원 강화

  •  공무원이 자녀 양육을 위하 다른 지자체와 교류할 때 전출기한 공채 3년, 경채 4-5년 
  • 성범죄 등 피해입은 공무원의 경우 원하면 다른 지자체로 전출 가능 

 

 

 

 정책 비전 및 기대효과

 

비전

  • "활력 있게 일 잘하는 공무원, 국민이 신뢰하는 공직사회 조성"을 비전으로 설정.
  • 공무원 처우 개선 및 우수 인재 육성을 통해 국민 신뢰 회복행정서비스 품질 향상을 추구.

 기대 효과

  •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 및 근무 의욕 고취.
  • 저연차 공무원의 경제적 안정주거 부담 경감 실현.
  • 실무 중심의 승진제도 개편을 통한 공직 전문성 강화.
  •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효율적이고 책임 있는 공직사회 구현.

 

공무원 채용

 

 

공개경쟁채용시험

 

제도목적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시험을 통해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제도로서, 헌법상의 공무담임권을 보장하고, 능력과 자질이 뛰어난 우수인재를 공직에 유치하기 위함 

 

시험의 종류

- 5·7·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일반외교)

 

시험실시 기관

(인사혁신처장)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7·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중 교정·보호·검찰·마약수사·출입국관리·행정·‧세무·관세·사회복지·감사·공업(일반기계·전기·화공 직류)·‧농업(일반농업 직류)·시설(도시계획·일반토목·건축·교통시설·도시교통설계 직류)·전산 직렬

 

(소속장관) 

6급 이하 공개경쟁채용시험 중 인사혁신처장이 실시하는 시험이 아닌 시험

 

시험방법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제1차시험(선택형 실시 원칙, 기입형 포함 가능)

·제2차시험(논문형 실시 원칙, 주관식 단답형 포함 가능)

·제3차시험(면접 또는 실기시험으로 실시) ※ 제3차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정하여 제1차시험 면제

 

6급 이하 공개경쟁채용시험

※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 병합 실시 가능하며, 병합 실시할 경우 선택형 실시 원칙

·제1차시험(선택형 실시 원칙, 기입형 포함 가능)

·제2차시험(논문형 실시 원칙, 주관식 단답형 포함 가능)

※ 제2차시험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선택형과 기입형만으로 실시할 수 있음 ·제3차시험(면접 또는 실기시험으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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