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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청년세대의 공정한 도약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고자 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청년도약계좌 사업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2025년 청년도약계좌이 정책지원이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신청대상, 방법, 신청절차에 대해서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청년도약계좌란?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상품으로 만기5년 (60) 개월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6% 이상의 정부 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을 이야기 합니다.
개요
- 상품명 : 청년도약계좌
- 가입기간 : 60개월
- 납입금액 1천원-70만원 매월 자유롭게 납입
- 금리 : 취급기관 자율결정 (3년 고정, 2년 변동)
*은행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입대상 조건
[나이]
계좌개설일(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시 빼고 계산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 (단, 육아휴직급여(육아휴직수당), 군 장병급여 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가구소득]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에 해당하는 자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
참고 : ‘23년 기준 중위소득 250%
1인 가구 | 62,336,760 |
2인 가구 | 103,684,650 |
3인 가구 | 133,044,480 |
4인 가구 | 162,028,920 |
5인 가구 | 189,920,640 |
6인 가구 | 216,839,430 |
7인 가구 | 243,225,450 |
2025년 2월 청년 도약계좌 가입신청 및 계좌 일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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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월 가입일정
2025년 2월 청년도약계좌 가입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입신청 : 2/3-2/14일
1인가구 계좌계설 : 2/20-2/28
달라진 청년도약계좌
새로워진 청년도약계좌에서 가장 큰 변화는 정부 기여금의 확대입니다
❖ 월 최대 2.4만원 → 3.3만원, 5년간 최대 144만원 → 198만원까지 확대되어 더 많은 정부기여금을 지급하여 적극적으로 저축할 수 있는 저축 유인과 동력을 제공합니다.
2025년부터는 청년도약계좌 성실납입시(2년 이상, 누적 800만원 이상) 신용점수 추가 가점(최소 5~10점 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저축유인 제고 및 금융이력 부족으로 신용도가 저평가 되고 있는 청년층의 신용축적을 지원합니다.
2025년에는 청년도약계좌 만기 전 납입액 일부인출이 가능한 부분인출서비스가 신규로 도입됩니다.
❖ 청년도약계좌 2년 이상 가입자로 누적 납입원금의 최대 40% 이내로 부분인출이 가능하며 긴급한 자금수요에 대처하고 적금납입·자산형성이 지속적으로 가능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추진배경 보다 많은 청년이 청년도약계좌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자산을 형성해나갈 수 있도록 가입 혜택을 강화
주요내용 •청년도약계좌 모든 소득 구간에서 매칭 한도를 납입한도까지 확대하고 확대된 구간에 매칭비율 추가로 3%를 적용하여
정부기여금 지원을 확대
•성실납입한(2년 이상, 누적 800만원 이상)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에 대해서 신용점수 추가 가점을 지원
•긴급한 자금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만기 전 부분인출 서비스를 도입
가입시 혜택
정부기여금 : 납입액에 비례해 소득구가별 정부기여금 지원
비과세 혜택 : 납입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소득세 0원
소득+우대금리 : 저소득층 청년을 대상으로 일정수준의 우대금리
참고 : 개인소득 구간별 정부기여금 지급 구조 (25년 1월 납입금액부터 적용)
가입심사 절차
청년 도약게좌의 가입 심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입 조건에 해당되는 개인은 취급은행에 가입신청서를 제출, 해당 은행은 나이 및 개인소득 확인, 각원 확정 및 정보제공 동의 후 가구소득 확인 후 확인 결과를 통보합니다.
가입시 유의사항
취급은행을 통틀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 가능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유지하고 있는 경우 가입 불가능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가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기간까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가 확인된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되는 시점부터 납입중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이익으로 확인되는 경우 환수 등의 제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