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목차 ]
문화누리카드는 삶의 질 향상화 문화격자를 완하가기 위해 문화 예술, 국내여행,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카드입니다.
이 카드로 공연, 영화, 전시 관람을 비롯해 국내여행, 스포츠 등 문화 예술과 여행 체육의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문화누리카드 신청대상
문화누리카드는 삶의 질 향상과 문화격차 완화를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국내여행,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카드입니다. (2025년에는 1인당 연간 14만 원 지원)
신청자격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6세 이상, 2019. 12. 31 이전 출생자)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조건부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차상위계층 : 차상위자활근로자, 장애수당 수급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수급자(차상위초과자 제외),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저소득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자, 교육급여 수급자(학생) 외 나머지 가구원
2025년 카드 발급 및 사용기간
카드 발급기간 : 2025. 2. 3(월) ~ 2025. 11. 28(금)
※ 주민센터 발급 / 온라인(9누리집, 모바일앱) 발급기간 동일(2025년 11월 28일(금)까지)
-
- 3.(월) 전국 주민센터, 온라인(문화누리홈페이지) , 모바일 앱, 전화(ARS) 재충전 발급
2024년도 발급자 사용이력이 있고 수급자격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보유한 카드에 자동재충전이 됨. 자동재충전 완료자에게는 1월 말 문자 안내 예정
(※ 자세한 자동재충전 가능 대상자 요건은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내 공지사항을 참고해주세요.)
자동재충전이란?2024년 문화누리카드 발급자 중 사용이력이 있고 수급자격 유지 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2025년 지원금(14만원)을 개인의 문화누리카드로 지급
카드 사용기간 : 2025. 2. 3.(월) ~ 2025. 12. 31.(수)01232025 문화누리카드 달라진 점
올해부터는 201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6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도 문화누리 카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함께 그동안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차상위계층 일부에게 선착순으로 지원하던 방식에서 올해는 수급자·차상위계층 전체가 혜택을 받습니다.
신청 방식도 카드가 있는 사람은 자동으로 재충전이 됩니다.
지난해 문화누리카드를 받았고 올해 수급자·차상위계층의 지위를 유지하는 사람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고도 자동 재충전됩니다.
자동 재충전 대상자가 아니거나, 새로 문화누리카드를 발급 받으려면 3일부터 문화누리카드 누리집과 전국 행정복지센터,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을 통해 11월 30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012문화누리카드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방법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접속을 한뒤 카드 사용과 잔액 확인 시에는 본인 인증이 필요합니다
카드사용 내역 확인
고객지원센터 ☎ARS 1544-3412로 전화(상담원연결 4번)
잔액조회는 ☎ARS 1544-3412로 전화(상담원연결4번)
잔액조회서비스(2번)에서 카드번호와 생년월일을 통해 확인
모바일 어플리케이션도 개선돼 휴대폰으로 신청도 가능하다. 더불어 2022년부터는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도 법정 대리인 외에 세대주, 성인인 세대원도 미성년자를 대리해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됨
오프라인신청 :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신분증 지참)
문화누리카드 사용처
전국 2만 4000여 개 문화예술·여행·체육 분야 가맹점(온라인·오프라인)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문화누리카드는 반드시 등록된 가맹점에서 결제가 가능합니다.
카드로 결제할 수 없는 곳에허 현금으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문화예술은 책과 CD 구입 및 공연 티켓 예매, 미술관, 방탈출체험, 온라인 취미클래스 등에 사용할 . 여행은수 있습니다.
철도, 고속버스 티켓 구매부터 호텔, 모델 등 숙박 이용시 사용 가능합니다.
체육은 4대 프로스포츠 입장권 및 체육용품 구입에 사용하면 됩니다.
문화누리카드로 쓸 수 있는 곳은 다양하고 각종 할인 혜택도 많습니다.
영화 관람시 2500원 할인, 도서 구매시 10% 할인, 스포츠 관람시 40% 할인,
저렴한 가격으로 철도 여행을 할 수 있는 ‘코레일 문화누리카드 레일패스’ 구매 등 다양한 혜택이 있다.
문화예술단체가 기부한 입장권 ‘나눔 티켓’도 1인당 4매까지 월 3회 한도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화누리카드의 적용 대상은 카드를 신청해 발급받고, 문화누리카드 누리집에서 지역별·분야별 가맹점 정보 및 사용요령 등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연말까지 문화누리카드를 사용하지 않으면 혜택이 사라집니다.
문화누리카드 사업개요
추진주체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전국 광역‧기초 지자체 및 17개 시‧도 지역 주관처
후 원 :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추진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3, 제15조의4 국정과제 56. "일상이 풍요로워지는 보편적 문화복지 실현"
지원내용 : 문화예술·여행·체육 분야에 사용 가능한 '문화누리카드' 발급 지원
* 1인당 연간 14만 원, 예산범위 내 신청자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