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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안정장학금 한국장학재 신청기간 최대 20만원 접수 시작

by dubae0616 2025. 2. 5.

    [ 목차 ]

올해부터 원거리 대학에 진학한 저소득 대학생에게 주거안정장학금으로 월 최대 20만 원을 지원합니다. 

 

이에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4일부터 오는 3월 18일까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과 앱에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원거리 대학 진학으로 주거 관련 비용 부담이 저소득 대학생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주거안정장학금 제도를 새롭게 도입된 제도입니다. 

 

지원대상과 지원 방법 등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거안정장학금 지원대상

 

원거리 대학 진학으로 인해 주거 관련 비용 부담이 큰 저소득 대학생(기초,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주거 부담 경감을 위한 ‘주거안정장학금’ 지원

 

 

신청일정: 2025. 2. 4.(화) 9시 ~ 2025. 3. 18.(화) 18시

-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단, 신청시작일 및 마감일 제외)
- 대상자: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복학생·재학생 등 모든 학부 학적
※신입생의 경우 입학예정(또는 확정) 대학을 반드시 선택 후 신청

 

서류제출: 2025. 2. 4.(화) 9시 ~ 2025. 3. 25.(화) 18시
가구원동의: 2025. 2. 4.(화) 9시 ~ 2025. 3. 25.(화) 18시

※신청자 본인이 기초·차상위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도, 가구원 동의를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하고, 재학 중인 대학생 (대학원생 제외

- 당해연도 1월 1일 기준 만 39세 이하로 미혼인 자 

- 당해 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된 자 

- 부모의 주민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가구원동의를 완료한 자 

- 신청 대학생 부모 모두의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신청 대학생 소속 대학을 기준으로 통학이 어려운 원거리 지역에 해당되는 자 

 

대상대학

국내 대학 중 당해연도 사업참여를 신청하고 재단이 승인한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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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안정장학금 지원내용

 

주거안정 지원금은 원거리에서 살고있는 저소득층 대학생들에게 주거 관련 비용을 덜어주고자, 매월 최대 20만 원을 지원합니다. 

 

단 방학기간에는 지원하지 않으며, 월세 뿐 아니라 주거 관련 포괄지원을 합니다. 

 

 


지원금액: 월 최대 20만 원
※단, 방학 중(7-8월, 1월-2월) 에는 지원하지 않으며, 계절학기 수강의 경우 지원 가능 

 

지원범위: 월 20만 원 한도 내 학생이 지출한 주거 관련 비용 포괄 지원
주거 관련 비용 : 임차료(전‧월세, 보증금* 등), 주거 유지‧관리비(수선유지비, 공동주택관리비 등), 수도‧연료비(상하수도, 전기, 가스, 열, 등유, 연탄 등), 주택임차‧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등


단, 보증금 월환산차임은 주택임차차입금 이자와 중복 청구할 수 없음 

임차료는 주택, 기숙사, 고시원 등 유형을 불문하고 거주를 목적으로 지급하는 사용료 모두 해당


보증금의 경우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7조 제3항에 따른 보증금의 환산율(연 4%)을 준용하여 월 환산 후 월 차임으로 산정함

 

보증금 산정예시 

 

주거안정장학금 심사기준

 

주거안정장학금 심사기준은, 소득기준, 거리기준, 성적, 수혜한도, 기타(혼인여부, 중복수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심사기준을 삼으며, 적격여부를 판단합니다. 

 

 

 

 

주거안정장학금 지원절차

 

지급방식

소속대학은 학생이 제출한 주거안정장학금 지급 요청서 검토 후 월 지급 한도 범위(20만 원) 이내에서 개별 지급


[주거안정장학금 선발 및 지급 절차]

관련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증명서 

 

제출서류


국가장학금 홈페이지에서 서류제출 생략이 가능한지 여부를 먼저 확인 후 제출 


신청 후 1일~3일(휴일 제외) 뒤에 [장학금] > [장학금신청] > [서류제출현황]에서 제출대상여부 확인 가능
※장학금 > 장학금 신청 > 서류제출현황에서 '필수서류완료' 또는 '선택서류완료'로 표시될 경우, 해당서류를 제출하실 필요 없습니다.

 

서류제출 상세목록은 국가장학금을 준용하며, 자세한 내용은 국가장학금 제출서류 참고

 

복지자격(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범위


인정 범위 : 학생 및 가구원(부모) 중 1인 이상이 학자금 신청일 기준 또는 소득‧재산 조사 개시일 전에 아래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복지자격(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판정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의4에 따라「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의 수급자(주거급여 및 교육급여 수급자는 차상위로 분류)

 

장애인 증빙서류


제출서류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본인 명의)
발급처 : 주민자치센터, 온라인 ‘정부24’

https://www.gov.kr/portal/main/nologin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24는 정부의 민원 서비스, 정부혜택(보조금24), 정책정보/기관정보 등을 한 곳에서 한 눈에 찾을 수 있고 각 기관의 주요 서비스를 신청·조회·발급할 수 있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 포털입니다

www.gov.kr

 

서류제출 시 유의사항


제출방법


홈페이지(빠른 접수) : [장학금신청] - [서류제출현황] - 우측하단 [서류제출] 클릭 후 파일 업로드
모바일앱(빠른 접수) : 한국장학재단 앱 설치 > 로그인 > 서류제출 > 파일 업로드

 

※우편 접수 시, 서류제출 기한 내 미도착(또는 미접수) 상황이 발생할 위험이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서류는 학생의 학자금신청일 전 1개월부터 발급된 서류만 인정합니다.

 

주거안정장학금 유의사항
학적변동(자퇴, 휴학 등) 시 주거안정장학금 반환


학생 본인 명의로 신청: 대학생 자녀의 부모님 명의로 신청하신 경우 수혜 불가, 반드시 학생 본인 명의로 신청
※신청자 본인이 기초·차상위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도, 가구원 동의를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정확한 소속대학 및 학적 신청: 잘못된 대학명과 학적(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재학생)으로 신청할 경우 심사가 지연되거나 수혜 불가

 

신입생의 경우 입학 예정(또는 확정) 대학을 반드시 선택 후 신청

 

유사사업(국토교통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청년 월세 한시 지원 사업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주거 관련 지원금) 중복수혜 불가

 

이 중학적자(동일학기 2개 이상 대학에 재학)인 경우, 학생이 신청 시 작성한 1개 학부 학적에 한해 지원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등 국가장학금 수혜자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장학금 지원제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