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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계좌 이중과세 해외주식 ETF, 내 계좌 세금 확인하기, 대응방안은?

by dubae0616 2025. 2. 6.

    [ 목차 ]

올해부터 해외 주식형 ETF에 투자하는 연금계좌 가입자들이 예상치 못한 세금 부담을 떠안게 됐다.

 

기존의 ‘선(先) 환급, 후(後) 원천징수’ 방식이 폐지되면서, 해외에서 원천징수된 배당소득세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연금을 수령할 때 추가로 연금소득세를 내야 하는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이에 따라 금융투자업계와 투자자들은 정부에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있으며, 기획재정부도 후속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번 글에서는 연금계좌의 해외주식 ETF 투자와 이중과세 문제의 원인과 현황, 해결책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해 본다.

 

연금계좌 이중과세 논란 발생이유

 

 

연금계좌는 노후 대비를 위해 세제 혜택이 주어지는 금융상품이다.

 

개인형 퇴직연금(IRP)과 연금저축계좌가 대표적인데, 연금 수령 시점까지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를 유예하고, 연금으로 수령할 때만 저율의 연금소득세(3~5%)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하지만 2021년 개정된 세법이 올해부터 시행되면서 해외 투자에 대한 세금 부과 방식이 변경되었다.

기존에는 해외에서 납부한 배당소득세를 국내에서 환급받을 수 있었으나, 이제는 이 과정이 사라져 연금 수령 시 추가적인 과세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기존 과세 방식 (‘선 환급, 후 원천징수’)

 

과거에는 해외 주식형 ETF에서 배당이 발생하면 다음과 같은 절차가 이루어졌다.

 

  • 해외(예: 미국)에서 배당소득세(보통 15%)를 원천징수
  • 국내 국세청이 이를 환급(환급 한도 14%)
  • 투자자가 국내에서 배당소득세(14%)를 납부
    이 방식 덕분에 실질적으로 투자자들은 이중과세를 피할 수 있었고, 연금계좌의 과세이연 효과도 유지될 수 있었다.

2025년부터의 변경 사항 (‘단순 차감 방식’)

  • 해외에서 배당소득세(15%)를 원천징수
  • 국내에서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3~5%) 추가 부과
    즉, 해외에서 낸 세금이 환급되지 않고, 연금을 받을 때 또다시 세금을 내야 하는 구조가 된 것이다. 결과적으로 투자자들은 두 번 세금을 내는 셈이 되었고, 연금계좌의 장점이 크게 줄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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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계좌 정책에 따른 대응은?

 

이중과세 문제를 당장 해결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연금계좌 투자자들은 단기적 전략의 고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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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식형 ETF로 분산 투자


국내 주식형 ETF는 이중과세 문제가 없고, 연금계좌의 세제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음
특히 국내 배당 ETF는 대체 투자처가 될 수 있음

 

일반 계좌 활용 검토


연금계좌가 아닌 일반 계좌에서 해외 주식형 ETF를 운용하는 것이 세금 부담이 적을 수 있음
다만, 일반 계좌에서는 배당소득세(15.4%)가 매년 부과되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

 

정부의 대책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기획재정부의 후속 조치를 지켜보며, 세법 개정이 이루어지는 시점을 확인해야 함
연금소득세 환급 방안이 확정된다면, 다시 연금계좌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

 


연금계좌의 해외 주식형 ETF 투자에 대한 이중과세 문제는 예상치 못한 세법 개정으로 인해 발생했다. 현재 정부가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으나, 최소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단기적으로 국내 주식형 ETF로 분산 투자하거나, 일반 계좌 활용을 검토하는 등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정부의 후속 조치를 주시하면서, 연금계좌의 세제 혜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연금계좌 이중과세가 미치는 영향


과세이연 효과 상실

연금계좌의 가장 큰 장점은 ‘과세이연’ 효과다. 투자 중에는 세금을 내지 않고 자산을 불릴 수 있어 장기투자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변경으로 인해 매년 해외에서 세금이 원천징수됨으로써 이연 효과가 사라지고, 일반 계좌 대비 연금계좌의 투자 메리트가 급격히 낮아졌다.

 

 

해외주식 ETF 투자 위축

최근 퇴직연금 시장에서는 해외 주식형 ETF가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S&P500, 나스닥 100, 미국 고배당 ETF 등은 연금 투자자들에게 안정적인 배당과 장기 성장성을 기대할 수 있는 상품으로 각광받아왔다. 하지만 이번 이중과세 문제로 인해 연금계좌에서 해외 주식형 ETF를 편입할 유인이 사라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민연금 및 퇴직연금 시장의 경쟁력 저하
현재 국내 연금 시장은 글로벌 연금과 경쟁하고 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등 연금상품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해외투자 상품이 도입되고 있지만, 이번 과세체계 변화로 인해 해외 투자 수익률이 낮아지게 되었다. 결국 퇴직연금의 수익률이 떨어지고, 국민들의 노후 대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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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책과 해결 가능성

 

이러한 문제를 인식한 기획재정부는 최근 금융투자업계와 논의를 시작했다.

 

현재 검토되고 있는 해결책은 연금 수령 시 부과되는 연금소득세를 환급해 주는 방식이다.

 

즉, 투자자가 해외에서 배당소득세를 이미 냈다면, 연금소득세는 면제하거나 환급해주는 방법을 모색 중이다.

 

 

연금소득세 환급 방안
연금계좌에서 해외 ETF 배당금을 받을 때, 투자자가 미국에서 이미 배당소득세(15%)를 납부했으므로 연금수령 시 연금소득세(3~5%)를 환급해주는 방식


이를 위해 세법 개정이 필요하며, 최소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큼

 


해외 배당소득세 공제 확대
기존의 ‘14% 한도 환급’ 방식을 유지하는 방안도 고려 중


하지만 이 경우, 금융투자소득세 도입과 맞물려 논의해야 하므로 단기적 해결이 어려울 수 있음

 


과세 방식 단순화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연금계좌에서의 해외 투자 과세 방식을 일반 계좌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


연금계좌의 과세이연 효과를 유지하면서, 해외 세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해결책이 모두 법 개정을 필요로 하며, 최소 올해 안에는 해결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기획재정부도 시스템 구축의 복잡성을 이유로 연내 해결이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어, 투자자들의 불만은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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