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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자영업자의 사회 안정망의 일환으로 중소벤처기업부는 2025년 1월 2일부터 소상공인 고용보험료를 최대 80%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소상공인분들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지원대상 기준과 보험료 지원비율, 지원기간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고용보험 지원대상
본 사업의 지원 대상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사업주)으로, 소상공인 기준은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규정됩니다.
지원대상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사업주)
- 상시근로자 수: 일반 업종은 5명 미만, 단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이어야 합니다.
- 연간 매출액 기준: 업종별로 차이가 있으며, 예를 들어 숙박 및 음식점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은 10억 원 이하, 도소매업은 50억 원 이하, 농‧임‧어업 및 광업, 건설업, 운수업은 80억 원 이하, 제조업(식료품, 의복, 가구, 전기장비)은 120억 원 이하로 제한됩니다.
소상공인 고용지원사업 지원내용
고용보험료 지원은 소상공인 분들이 납부한 보험료의 일정 부분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내용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50%-80% 최대 5년 (60개월) 지원
- 지원 비율: 고용보험료의 50%에서 80%까지 지원하며, 이는 자영업자가 선택한 보험료 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고용보험료 등급별 지원 금액:
예를 들어, 1등급(월 보수액 1,820,000원)의 경우 월 보험료는 40,950원이며 80% 지원 시 지원액은 32,760원이 됩니다. 각 등급별로 보험료와 지원 비율, 지원액이 상이하므로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내 표를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예산 및 지원 규모
본 사업의 총 예산은 148억 원이며, 이를 통해 약 40,000명 내외의 소상공인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계획되었습니다. 정부는 한정된 예산 내에서 최대한 많은 소상공인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운영할 계획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고용보험 지원사업 신청방법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온라인을 비롯하여 오프라인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항목에서는 신규 가입자와 기존 가입자 각각의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원절차
자영업자 고용보험 신규 가입자 신청방법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 접속:
- 고용보험 가입 및 지원 동시 신청:
로그인 후,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신청을 선택하면 동시에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는 연계 화면이 제공됩니다.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안내에 따라 개인정보 및 고용보험 가입 정보를 입력하고, 지원 신청에 동의합니다. 이때 공공마이데이터 이용·활용 동의 여부에 따라 제출 서류가 달라지게 됩니다. - 신청 결과 안내:
신청 후 약 3~4일(법정근무일 기준) 내에 카카오톡 또는 문자 메시지로 신청 결과가 안내되며, 이후 보험료 지원 환급이 진행됩니다.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https://www.comwel.or.kr/comwel/info/data/papr/papr_lst.jsp
서식자료 목록 | 근로복지공단 대표홈페이지
퇴직연금 서식자료는 퇴직연금 메뉴탭을 이용하세요.
www.comwel.or.kr
3-2. 고용보험 기존 가입자 신청 방법
기존에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소상공인 분들은 다음의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24’ 접속:
접속 후 로그인(회원가입)합니다.
지원사업 검색:
‘2025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검색하여 해당 공고를 확인합니다.
신청서 작성:
공고 내용을 확인한 후, 지원 신청 버튼을 눌러 개인정보 및 관련 정보를 입력합니다.
제출 서류 안내:
공공마이데이터 이용·활용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서, 매출액 확인서류(직전 3개년),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또는 건강보험 관련 자료(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결과 안내:
신청 후 3~4일 이내에 결과가 카카오톡 또는 문자 메시지로 안내되며, 이후 고용보험료 지원 환급이 진행됩니다.
오프라인 신청 및 문의처 안내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사업장 인근의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의 연락처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문의(근로복지공단 보험가입부):
전화번호: 1588-0075 -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문의(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재기지원실):
전화번호: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1800-5981
이와 같이 신청 절차와 제출 서류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신 후 신청을 진행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아영업자 고용보험 제도 우대혜택 비교
본 항목에서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와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의 차별화된 특징 및 추가 우대 혜택에 대해 심도 있게 분석합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분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의 주요 내용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는 고용부 소관 아래 운영되며, 비자발적 폐업 등 어려운 상황에 처한 자영업자들에게 재취업 및 재창업 지원을 위한 실업급여와 직업훈련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합니다.
- 가입 대상: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대상이며,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 또는 근로복지공단 전국지사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 구직급여 지급: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최대 7개월까지 실업급여가 지급되며, 지급액은 기준보수의 60% 수준으로 책정됩니다.
- 보험료 산정 기준: 자영업자가 임의로 선택한 등급의 보수액을 기준으로 매월 고용보험료가 산정되며, 등급별로 차등 적용됩니다.
이러한 제도는 자영업자분들이 경영상 어려움에 처했을 때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재취업 및 재창업으로의 원활한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임을 알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의 추가 우대 혜택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단순히 보험료의 일부를 환급해주는 것 외에도 다양한 추가 우대 혜택을 제공합니다. 대표적인 우대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사업 대출금리 감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분들은 대출 시 0.1%의 금리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희망리턴패키지(재기사업화) 지원사업 가점: 서류 평가 시 3점의 가점을 부여받을 수 있어, 추가 지원 사업 참여 시 유리한 조건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다양한 우대 혜택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분들이 여러 정책을 연계하여 보다 폭넓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므로, 관련 제도들을 함께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제도의 연계 및 시너지 효과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와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각각의 역할을 통해 소상공인의 안정적 경영을 돕고 있습니다. 두 제도의 연계 운영을 통해 다음과 같은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경제적 부담 완화: 고용보험료 지원을 통해 보험료 부담을 경감받으면서, 동시에 실업급여 등 추가적인 사회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경영 안정성 강화: 경영상 어려움이 발생할 경우, 고용보험 제도가 제공하는 안전망과 지원사업의 혜택이 결합되어, 소상공인의 재기 및 경영 안정성에 크게 기여합니다.
- 제도 간 상호 보완 효과: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을 통한 보험료 지원과 더불어, 다양한 정책자금 지원 및 우대 혜택을 동시에 활용할 수 있으므로, 소상공인 분들은 보다 포괄적인 지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각 제도 간의 긴밀한 연계 및 상호 보완적 효과는 소상공인들이 겪고 있는 다양한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소상공인 고용보험 지원사업 개요 및 목적
2025년 소상공인 고용보험 지원사업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분들이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사회안전망 제도권으로 편입되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4-615호에 근거하여 시행되며,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과 사회 안전망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배경 및 필요성
최근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과 경기 변동으로 인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분들의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7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14에 따라 고용보험료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인 사회보장제도 안에서 경영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를 활용함으로써, 비상 상황이나 자발적이지 않은 폐업 등의 위험에 대비하여 생활안정 및 재취업, 재창업 활동을 지원하게 됩니다.
사업의 주요 목표
본 사업의 주된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보험 가입 유도: 소상공인들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사회안전망 편입 촉진: 고용보험 가입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사회 안전망 제도권 내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 경제적 부담 경감: 보험료의 일정 부분을 정부에서 지원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줍니다.
- 재기 지원 연계: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시 정책자금 융자사업 및 희망리턴패키지(재기사업화) 지원사업 등에서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처럼 본 사업은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성과 사회보장제도 내 편입을 동시에 추진하는 중요한 정책임을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