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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대폭 줄이기 위해 ‘천원주택’ 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이 사업은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루 임대료 1,000원(월 3만 원)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인천형 주거복지정책입니다.
인천시 천원주택 대상 및 일정
천원주택을 통해 신혼부부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자녀 출산과 양육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4
신청 대상은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입니다. 자세한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대상
모집공고일 현재(2025.02.10.)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하고,
아래의 ①~⑦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7년 이내(혼인신고일이 ’18.02.11.~’25.02.10.)인 사람
② 예비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③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18.02.11. 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
④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⑤ 유자녀 혼인가구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18.02.11. 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
⑥ 신생아 가구 : 만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23.02.11. 이후 출생‧입양한 자녀 및 태아)
⑦ 혼인가구 : 공고일 현재 혼인한 가구
모집 일정
✔ 신청 기간: 2025년 3월 6일~3월 14일
✔ 신청 방법: 인천시청 방문 접수
✔ 예비 입주자 발표: 2025년 6월 5일
천원주택 입주우선 순위
공급 세대는 총 500호로 공급주택은 국민주택 (85m2)이하, 방 2개 이상인 제공합니다. 공급세대 500호 이상이 지원할 경우 다음의 조건으로 우선순위를 선정합니다.
입주자는 다음과 같은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됩니다.
1️⃣ 신생아(0세) 자녀가 있는 가구
2️⃣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3️⃣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같은 순위 내 경쟁이 발생하면, 가점 항목을 통해 입주자를 결정합니다.
✔ 지원 기간: 최초 2년 → 2회 연장 가능 (최대 6년)
✔ 공급 기준: 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빌라·단독주택
전세임대 지원 한도
- 보증금 지원액: 2억~2.4억 원 (20% 보증금 부담)
- 초과 금액은 자부담
천원주택 제출 서류
천원주택 지원자는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우편접수가 아닌 현장신청해야합니다.
천원주택 운영방식
천원주택은 크게 ‘매입임대’와 ‘전세임대’ 두 가지 유형으로 공급됩니다.
- 매입임대주택: 인천도시공사가 보유하거나 매입한 신축 다세대주택(전용 85㎡ 이하)을 공급
- 전세임대주택: 신혼부부가 직접 전용 85㎡ 이하의 아파트·빌라 등을 선택하면, 인천시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 후 공급
시는 연간 1,000가구를 목표로 매입임대 500가구, 전세임대 500가구를 순차적으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기존 공공임대보다 훨씬 저렴… 주거비 부담 ‘획기적 완화’
현재 인천지역의 민간주택 월평균 임대료는 76만 원으로, 신혼부부들이 체감하는 부담이 매우 큽니다. 그러나 천원주택을 이용하면 약 4% 수준(월 3만 원)의 저렴한 비용으로 거주 가능합니다.
주택 유형 | 월 임대료 | 천원주택 절감 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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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주택 평균 | 76만 원 | 73만 원↓ |
매입임대주택 | 28만 원 | 25만 원↓ |
전세임대주택 | 38만 원 | 35만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