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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신청, 수수료 인하 (여신금융협회 바로가기)

by dubae0616 2025. 2. 14.

    [ 목차 ]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운영 비용 절감을 위해 정부가 카드 수수료 부담을 낮추는 조치를 시행합니다.

 

2월 14일부터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의 영세·중소가맹점 305만 9,000곳을 대상으로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수수료율이 최대 0.1%포인트 인하됩니다.

 

또한, 지난해 하반기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개업한 16만 5,000곳에 대해서도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하여 수수료 차액을 환급합니다.

 


2월 14일부터 카드 수수료율 인하

이번 개편을 통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모두 수수료율이 인하됩니다.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의 영세·중소가맹점 305만 9,000곳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영세 사업자일수록 인하 폭이 큽니다.

①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

  • 연 매출 3억 원 이하: 0.5% → 0.4%
  • 연 매출 3억~5억 원: 1.10% → 1.00%
  • 연 매출 5억~10억 원: 1.25% → 1.15%
  • 연 매출 10억~30억 원: 1.50% → 1.45%

② 체크카드 수수료율 인하

  • 연 매출 3억 원 이하: 0.25% → 0.15%
  • 연 매출 3억~5억 원: 0.85% → 0.75%
  • 연 매출 5억~10억 원: 1.00% → 0.90%
  • 연 매출 10억~30억 원: 1.25% → 1.15%

이와 함께, 결제대행업체(PG) 하위 가맹점 181만 5,000곳과 개인·법인 택시 사업자 16만 6,000곳도 이번 인하 조치의 적용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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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가맹점 환급 일정

작년 하반기에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등록한 사업자 중 연 매출 30억 원 이하로 확인된 16만 5,000곳은 일반 가맹점 수수료율이 아닌 우대 수수료율을 소급 적용받아 수수료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 규모 및 일정

  • 평균 환급액: 가맹점당 약 37만 원
  • 총 환급액: 약 606억 원
  • 환급 일정
    • 3월 27일부터: 여신금융협회 가맹점 매출 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 및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4월 31일까지: 카드대금 지급계좌로 환급금 입금

이번 환급 조치는 신규 사업자들이 사업 초기에 겪는 금융 부담을 완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창업 후 1년 이내의 사업자는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자금 유동성이 중요한데, 이번 조치로 인해 소규모 사업자들이 운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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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들의 기대 효과

이번 카드 수수료 인하와 신규 가맹점 환급 정책은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특히, 최근 소비 둔화와 임대료·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에게 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는 중요한 지원책이 될 것입니다.

 

① 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


수수료율 인하로 인해 영세·중소가맹점의 카드 수수료 부담이 평균 8.7%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매출 규모가 클수록 절감되는 수수료 금액도 커지므로, 중소사업자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② 신규 사업자의 초기 부담 경감


신규 가맹점 환급을 통해 창업 초기 일반 수수료율을 적용받았던 소상공인들도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아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 초기의 비용 절감이 가능해져 운영 안정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③ 소비자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


소상공인의 운영 비용이 줄어들면, 장기적으로는 소비자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수수료 절감 효과가 가격 안정이나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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