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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와 일하는 부모를 위한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오는 2월 23일부터 시행되는 '육아지원 3법' 개정안을 통해 육아휴직,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치료 휴가 등의 제도가 대폭 확대됩니다.
이제 부모들은 더욱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으며, 기업도 변화하는 제도에 맞춰 적절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1. 맞벌이 부부 육아휴직제도_임신기 지원 강화
고령 임신부 증가 등으로 인해 유산·사산 비율이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이에 정부는 임신 초기(임신 11주 이내) 유산·사산 휴가를 기존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여 여성 근로자가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도 기존 임신 12주 이내, 36주 이후에서 임신 12주 이내, 32주 이후로 확대됩니다.
또한, 조기 진통·다태아 임신 등 고위험 임신부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임신 전체 기간에 걸쳐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임신부의 건강 보호가 한층 강화됩니다.
2. 맞벌이 부부 출산휴가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는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됩니다.
또한, 기존에는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사용해야 했으나, 이제는 출산일로부터 120일 내에 최대 3회까지 나눠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출산 후 배우자가 더욱 유연하게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맞벌이부부 육아휴직 기간 최대 3년
현재 육아휴직은 자녀 1명당 부모가 각각 1년을 사용할 수 있지만, 주변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경우 휴직 기간이 짧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에 정부는 육아휴직 기간을 1년 6개월로 연장하고, 연장된 기간에도 최대 160만 원의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부모가 무조건 1년 6개월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했거나, 한부모 가정이거나,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인 경우에 한해 연장이 가능합니다.
또한, 연장된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면 사업주에게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연령 8세 → 12세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대상 연령이 기존 8세에서 12세로 확대됩니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기간을 2배 가산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육아휴직을 1년 사용하지 않았다면 기본 1년에 2년을 추가하여 최대 3년까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난임 부부 지원 확대
난임 부부를 위한 지원도 강화됩니다.
기존 난임치료 휴가는 연간 3일이었으나, 6일로 확대되었으며, 1일 단위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유급 2일에 대해 정부가 난임치료 휴가 급여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였습니다.
오는 23일부터 시행되는 육아지원 3법 개정안은 일하는 부모들에게 매우 긍정적인 변화가 될 것입니다.
육아휴직 연장,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난임치료 휴가 확대 등 다양한 지원책을 통해 일과 가정의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도울 예정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누리집및 일생활균형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가 지속적인 보완책을 마련하여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가길 기대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