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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보는법, 발급, 열람, 모바일 사이트 바로가기

by dubae0616 2025. 2. 20.

    [ 목차 ]

부동산 거래를 하거나 대출을 받을 때 필수로 확인해야 하는 서류 중 하나가 바로 등기부등본입니다.

 

예전에는 주민센터나 법원 등기소를 직접 방문해야 했지만, 이제는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방법과 절차를 상세히 설명합니다.

1. 등기부등본 보는법, 발급받는 방법

등기부등본을 인터넷에서 발급받기 위해서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를 이용해야 합니다.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접속합니다.

해당 사이트에서는 부동산 등기뿐만 아니라, 법인 등기, 상업 등기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회원가입 또는 비회원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는 회원가입 없이 비회원 로그인으로도 이용할 수 있으며, 회원 가입을 하면 이후 재발급이나 이용 내역 확인이 편리합니다.

 

홈페이지 상단 메뉴에서 "부동산 등기열람/발급"을 선택하고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메뉴를 클릭합니다.

 

발급을 원하는 부동산의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부동산의 종류(아파트, 단독주택, 토지 등)를 선택하고, 도로명 주소 또는 지번 주소를 입력한 후 자동으로 지정된 등기소를 확인합니다.

 

수수료 1,000원을 결제합니다.

결제 방법으로 신용카드, 계좌이체, 간편 결제(카카오페이, 페이코 등)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결제가 완료되면 등기부등본이 PDF 파일 형태로 제공되며, 이를 저장하거나 프린터로 출력하면 발급이 완료됩니다.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바로가기

2. 등기부등본 발급 시 유의사항

등기부등본은 24시간 발급 가능하지만, 등기소 시스템 점검 시간(자정~오전 6시)에는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발급을 위해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가 필수는 아니지만, 소유자가 본인의 부동산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공동인증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에는 발급일이 표기되므로, 보통 3개월 이내의 서류만 유효하게 인정됩니다.

따라서 제출해야 하는 기관의 요구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등기부등본은 열람용(700원)과 발급용(1,000원)으로 구분되는데, 단순히 정보 확인만 필요한 경우 열람용으로 신청하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모바일에서도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가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더욱 편리하게 부동산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3. 오프라인 발급 방법 (방문 신청)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방문 발급이 가능한 장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국 등기소(법원)
  • 일부 지역의 주민센터

방문 발급 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수수료는 인터넷 발급과 동일합니다.

 

4. 등기부등본이란?

등기부등본(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은 부동산의 소유권, 권리 관계, 근저당 설정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 문서입니다.

 

부동산 매매, 임대차 계약, 담보 대출 등 다양한 상황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등기부등본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가 포함됩니다.

  • 표제부: 부동산의 기본 정보(주소, 지목, 면적 등)
  • 갑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소유자 변경 내역, 압류, 가압류 등)
  • 을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 사항(근저당권, 전세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