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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2025년 2월 26일 ‘2024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헬스장 이용료와 PT(퍼스널 트레이닝) 비용의 소득공제 적용, 빈집 방치 문제 해결을 위한 양도세 중과 배제 기간 연장, 면세점 업황 개선을 위한 특허 수수료 인하 및 주류 면세 기준 변경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세법 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현행 법과 비교하면서, 1) 헬스장 이용료와 PT 비용 소득공제, 2) 빈집 방치 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 3) 면세점 업황 개선을 위한 세제 지원, 4) 기타 세법 개정 내용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세법개정 : 헬스장 강습료 소득공제 50%
현재 세법에서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사용할 경우 일정 금액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운동과 관련된 비용 중 헬스장(체력단련장) 이용료만 소득공제 대상이며, 강습(PT, 요가, 필라테스 등) 비용은 제외됩니다.
즉, 헬스장 회원권을 결제한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PT를 받으면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 현행 법입니다.
개정안: PT와 헬스장 이용료를 함께 결제하면 절반 공제
이번 개정안에서는 헬스장 이용료와 PT 비용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결제한 경우, 전체 금액의 절반(50%)을 시설 이용료로 간주해 소득공제 적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예를 들어, A씨가 한 달에 30만 원을 내고 PT를 받으면서 헬스장도 이용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 현행 법: 소득공제 불가 (PT 비용 포함이므로 전체 금액 제외)
- 개정 후: 30만 원의 50%인 15만 원을 헬스장 이용료로 간주해 소득공제 가능
이는 헬스장들이 PT 회원들에게 별도의 헬스장 이용료를 받지 않는 운영 방식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헬스장 관련하여 소득공제 관련 계산 및 더 자세한 정보를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서 지금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2. 세법개정 : 양도세 중과 배제 기간 연장
현재 세법에서는 주택을 철거한 뒤 해당 토지가 비사업용으로 간주될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건축물을 멸실하거나 철거한 후 2년 동안만 양도세 중과세율 적용을 유예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토지 소유주들이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빈집을 철거하지 않고 방치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철거 후 양도세 개정안: 2년 → 5년으로 확대
이번 개정안에서는 철거 후 양도세 중과 배제 기간을 5년으로 연장했습니다.
즉, 건축물을 철거한 후 5년 동안은 토지가 비사업용으로 간주되지 않아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조치로 인해, 도심의 빈집이 신속히 철거되고, 토지의 효율적 활용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양도세 관련하여 국세청 홈택스 모의 계산을 통해서 내 양도소득세 계산이 가능합니다.
3. 세법 개정 특허 수수료 인하 및 주류 면세 기준 완화
1) 특허 수수료 50% 인하
면세점 업계의 부진을 고려해, 정부는 면세점 특허 수수료를 절반으로 인하했습니다.
- 매출 2,000억 원 이하 면세점: 0.1% → 0.05%
- 매출 2,000억~1조 원 면세점: 0.5% → 0.25%
- 매출 1조 원 초과 면세점: 1% → 0.5%
이로 인해 중소·중견 면세점의 비용 부담이 줄어들고, 업계 전반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주류 면세 기준 완화
기존에는 여행자가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류가 ‘2병(1인당)’으로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병 수 제한이 폐지되었으며, 대신 아래 기준을 만족하면 병 수에 관계없이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최대 2리터 이하
- 400달러 이하
즉, 2리터 이하의 400달러 미만 주류라면 3병이든 4병이든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행객들의 면세 혜택이 커지는 만큼, 면세점과 주류업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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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세법 개정 내용
1) 국세·관세 환급 가산금 및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이자율 인하
국세 및 관세 환급 가산금과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에 적용되는 이자율이 연 3.5%에서 3.1%로 0.4% 포인트 인하됩니다.
이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추세를 반영한 조치로, 임대인들의 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2)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 범위 확대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에 대한 투자 세액 공제율(최대 25%) 적용 대상이 기존 54개에서 58개 시설로 확대되었습니다.
- 반도체 분야: HBM 등 소부장 제조 시설 추가
- 디스플레이 분야: 마이크로 LED 소부장 제조시설 추가
- 이차전지 분야: 양극재용 금속 화합물 제조·가공시설 추가
이로 인해 첨단 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 유인이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