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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내년부터 구직급여 상한액이 하루 최대 6만 8100원으로 증가합니다.
뿐만아니라 육아휴직·근로시간 단축·주 4.5일제까지 고용보험 제도 개편됩니다.
1. 구직급여 상한액 인상
내년부터 구직급여 하루 상한액이 기존 6만6,000원에서 6만8,100원으로 인상됩니다.
2019년 이후 6년 만의 상향 조정으로, 실업 상태에 놓인 구직자들의 최소한의 생계 안정에 의미 있는 변화로 평가됩니다. 이번 인상의 직접적인 배경은 2026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20원으로 인상되면서, 이에 연동되는 구직급여 하한액이 하루 6만6,048원까지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하한액이 기존 상한액을 초과하는 구조적 문제가 발생하면서 정부가 상한액 조정에 나선 것입니다.
구직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이때 적용되는 임금일액 상한의 60%가 구직급여 상한이 됩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임금일액 상한을 기존 11만 원에서 11만3,500원으로 상향 조정했고, 그 결과 구직급여 상한액도 자동으로 인상됐습니다. 이번 개편으로 최저임금 상승이 실업급여 제도의 왜곡으로 이어지는 상황을 일정 부분 해소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2. 구직급여 하한액 상승
내년 기준으로 하한액은 하루 6만6,048원으로 책정되며, 기존 금액에서 상승된 금액입니다.
구직급여 제도에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하한액입니다.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를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오르면 구직급여 하한도 자동 상승합니다. 특히 과거에는 하한액과 상한액의 격차가 지나치게 좁아 형평성 논란이 지속돼 왔는데, 이번 상한 인상으로 급여 체계의 균형이 어느 정도 회복될 전망입니다.
또한 구직급여는 단순한 실업 보조금이 아니라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전제로 지급되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하한액 인상은 실업 상태에서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면서 재취업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정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일하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는 오해를 줄이고, 구직활동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운용하겠다는 방침입니다.
3.육아휴직 대체인력 고용보험 지원
육아휴직 근로자를 대신해 채용한 대체인력에 대한 지원금 지급 기간이 기존보다 최대 1개월 연장됩니다.]
특히 눈에 띄는 변화는 지원금 지급 방식입니다. 기존에는 대체인력 근무 기간 동안 50%, 육아휴직 종료 후 1개월 뒤에 나머지 50%를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대체인력 근무 기간 중 전액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이러한 변화는 중소기업과 소규모 사업장의 현장 부담을 고려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채용하더라도 지원금이 늦게 지급돼 인건비 부담이 컸던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보다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기업은 인력 공백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어 일·가정 양립 정책의 실효성이 높아질 전망입니다.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역시 상한액이 인상됩니다. 단축 시간 중 최초 주 10시간에 대해서는 기준금액 상한이 250만 원으로, 그 외 근로시간 단축분에 대해서는 16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이는 육아로 인해 근로시간을 줄이더라도 소득 감소 부담을 완화해 실제 제도 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특히 맞벌이 가구나 여성 경력 단절 예방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됩니다.
아울러 정부는 2026년부터 새롭게 추진되는 주 4.5일제 지원 사업과 관련해, 참여 기업 모집과 심사 등 일부 업무를 노사발전재단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이는 제도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로, 향후 근로시간 단축 정책이 본격적으로 확산되는 기반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은 단순한 급여 인상을 넘어, 일자리 안정과 삶의 질 개선을 동시에 노린 구조적 개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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