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에서 고속도로 통행료 확대하는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대상이 확대된 만큼, 본인이 해당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서류와 절차는 아래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핵심 요약
1년 이상 임차·대여한 차량도 통행료 감면 대상에 포함되며, 독립·국가유공자(1~5급)는 100%, 장애인·기타 유공자는 50% 감면됩니다.
1.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과 감면율
감면율은 기존 소유 차량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되며, 감면 대상 자동차 종류도 종전과 같습니다.
⚠️ 신청 전 준비서류를 놓치지 마세요
신분증, 자동차등록증과 함께 시설대여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를 반드시 지참해야 하며, 서류 미비 시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국가보훈부에서 대상 확인하기 →국가유공자 등급별 감면율 안내
2.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신청 방법 3단계
장애인과 유공자는 신청 기관이 다르므로 아래 순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1
신청 기관 확인
장애인은 주민등록상 관할 행정복지센터, 유공자는 관할 보훈지청을 확인합니다.
2
서류 지참 방문
신분증, 자동차등록증, 임대차·시설대여계약서를 지참해 7월28일부터 방문 신청합니다.
3
하이패스카드 등록
승인 후 하이패스카드에 감면 정보를 등록하면 통행료가 자동 감면됩니다.
임차·대여 차량 소유자가 특히 유의할 점
감면 대상 차량 종류는 기존 소유 차량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계약서상 차량 정보와 등록 정보가 일치하는지 중요합니다
다자녀가구 할인 신청 방법은 📚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시리즈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다자녀가구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10%·20% 신청방법→ 국가보훈부 감면 신청 안내 보기 →보훈지청 방문 신청 절차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