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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지급일, 최대 330만원 지원 받는 방법은?

by dubae0616 2025. 5. 9.

    [ 목차 ]

2025년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이 5월 1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올해는 자동신청 사전 동의, 모바일 안내문, AI 상담 서비스 등 신청 편의가 대폭 확대되었으며, 자격 요건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맞벌이 가족의 경우, 자격요건에 부합되는 경우, 최대 330만원의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올해부터는 다음과 같은 기능이 새롭게 추가되어 신청이 훨씬 쉬워졌습니다. 모든 연령층은 사전 동의 한 경우, 별도 동의 없이 근로, 자녀 장려금을 지원 받으 실 수 있습니다. 

근로, 자녀장려금 자동신청하기

 

✔ 자동신청 사전 동의 확대

기존: 만 60세 이상에게만 자동신청 제공

변경: 모든 연령층 대상으로 자동신청 확대
사전 동의한 경우 별도 입력 없이 신청 가능

 

✔ 모바일 안내문 발송

스마트폰으로 국민비서, 카카오톡·네이버 전자문서, KT문자 등을 통해 신청 안내문 발송
안내문 속 ‘바로가기’ 링크로 손쉽게 신청 가능

근로 자녀 장려금 지원대상 확인

 

✔ AI 상담 및 콜백 서비스 제공

세무서 대표전화 이용 시 본인 인증 후 AI 맞춤형 상담 제공

단순질문은 **‘보이는 ARS’**로 빠르게 해결 가능

상담센터(1566-3636) 통화 지연 시, 전화번호 남기면 상담사가 직접 전화주는 콜백 서비스 운영


 2. 신청기간 및 방법

장려금 신청기간은 한달간 진행합니다. 기한내 신청하실 경우,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 지원금을 즉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2025년 5월 1일(목) ~ 6월 2일(월)

 

신청 방법:

홈택스(PC 또는 모바일)

자동응답전화(ARS): 1544-9944

모바일 안내문 링크 접속 후 신청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문의


3. 신청 자격 요건

장려금은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아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가구요건 (2024년 12월 31일 기준)

가구유형 설명
단독가구 배우자, 18세 미만 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단, 배우자가 있는 경우 총급여 300만 원 미만이어야 함)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모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② 소득요건 (2024년 귀속 연도 기준)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 및 최대 지급액]

가구유형 총소득 기준금액 최대 지급액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최대 165만 원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미만 최대 285만 원
맞벌이가구 4,400만 원 미만 최대 330만 원

 

[자녀장려금 소득 기준 및 지급액]

 

대상: 홑벌이·맞벌이가구 중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

총소득 기준: 7,000만 원 미만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 (최소 50만 원) 의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00만원 지원받기

 

 

③ 재산요건 (2024년 6월 1일 기준)

  •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여기서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 재산은 본인 외에도 아래 가족의 재산도 합산됩니다:
    1. 배우자
    2. 동일 주소지의 직계존비속
    3. 부양자녀


 4. 신청시 주의사항

  • 장려금은 1가구 1명만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홈택스 또는 상담센터를 통해 본인 자격 확인 가능
  • 신청 후 지급 시기는 보통 9월경이며, 소득과 재산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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