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대상, 신고방법, 유예기간 및 과태료 한눈에 확인하기
2025년 6월 1일부터는 전월세 신고제가 전면 시행됩니다. 즉, 6월부터는 보증금이나 월세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30일 이내에 반드시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 전월세 신고제 대상 전월세 신고제의 대상자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전월세 신고를 60일 내에 하지 않을 경우,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습니다. [신고 대상]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다가구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기숙사 등 주거용 건물 전반임대료 변동이 있는 갱신 계약도 신고 대상 단, 임대료가 변동되지 않은 갱신 계약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온라인신고 바로가기 [적용 지역]수..
2025. 5. 14.